사업개요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
가입자격 :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신청가능
사업구조
큰 이미지로 보기- ①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 ②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 ③,④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 ⑤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 ⑥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 ※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및 법·제도 지원, 기술보증기금(지식재산공제사업부) 관리·감독 수행
추진 절차
- 가입(계약 체결) : 가입자 ↔ 공제사업부(기술보증기금)
- 납입부금 납부(월별) : 가입자
- 대출사유 발생
- 대출신청 : 가입자
- 대출 심사 및 승인 : 공제사업부(기술보증기금)
- 대출금 상환 : 가입자
※ 대출 사유 : 국내외출원, 국내외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등
상품 안내
[부금 상품]부금월액 상품을 선택하여 납부기간 동안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계약 해지시 원리금 일시 지급
부금월액 | 납부기간 | 부금총액 |
---|---|---|
30만원 | 50개월 | 15백만원 |
70개월 | 21백만원 | |
50만원 | 40개월 | 20백만원 |
60개월 | 30백만원 | |
80만원 | 50개월 | 40백만원 |
100만원 | 50개월 | 50백만원 |
200만원 | 30개월 | 60백만원 |
40개월 | 80백만원 | |
50개월 | 100백만원 | |
300만원 | 30개월 | 90백만원 |
40개월 | 120백만원 | |
500만원 | 30개월 | 150백만원 |
40개월 | 200백만원 | |
1,000만원 | 30개월 | 300백만원 |
50개월 | 500백만원 |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
만기해지 시 부금이자율 : 3.25%(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참조)
[대출안내]공제 부금 6회차 납부한 이후부터 대출 가능
대출종류 | 신청 사유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
지식재산비용대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등 |
3.25% | 5년 이내 (매년 분활상환) |
부금잔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신청사유 발생금액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4.75% | 1년 (연장 또는 대환가능) |
부금잔액의 90% 범위 내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참조
추진 일정 : 연중 가입기업 모집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3902
- 지식재산공제 고객센터 : 1544-1120
- 지식재산공제 운영센터 (청약절차, 상품문의, 부금납부 등) : 02-3484-8900
- 홈페이지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홈페이지 (https://ipmas.or.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활용과 서규원 | 042-481-1658
| 최종수정일 :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