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단계를 거쳐 '등록'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 / 당사자의 신청 /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합니다.
'등록원부' 란?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 특허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 상표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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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장부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
최대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10년
※ 구법 적용분 1999. 7. 1. 이전 출원 건 : 15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구법 적용분 1998. 3. 1. 이전 출원 건 : 10년 1998. 3. 1. ~ 2014. 6. 30. 출원 건 :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 권리 |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등록과 심은경 | 042-481-5244
|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