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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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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단계를 거쳐 '등록'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 / 당사자의 신청 /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합니다.

 

'등록원부' 란?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봅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표

산업재산권 등록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원부로 구성됩니다.

구 분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원부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장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최대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10년

※ 구법 적용분
1999. 7. 1. 이전 출원 건 : 15년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그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구법 적용분
1998. 3. 1. 이전 출원 건 : 10년
1998. 3. 1. ~ 2014. 6. 30. 출원 건 :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 권리

 
 

등록신청 절차도

신청인이 특허청으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방식심사가 시작된다.방식심사는 1.흠결이 없는 경우 2.흠결은 있지만 치유 가능한 경우 3.흠결이 있고 치유불가능한 경우의 3가지로 진행이 되면 1.흠결이 없는 경우는 바로 수리하여 등록하여 등록원부 생성 및 등재에 들어간다.2.흠결이 있지만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보정안내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이 보정서를 접수하도록 안내하며 보정서 접수 이후 수리하여 등록하거나 보정서를 반려한다.3.흠결이 있고 치유 불가능한 경우는 반려이유안내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으로 부터 소명서를 접수받아 수리 및 등록하거나 반려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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