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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국제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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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첫째,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 둘째,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한다.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정부간 기구인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출원의 비교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출원의 비교
개별국 직접출원은 출원인→국내대리인에서 독일대리인(독어)은 독일로 프랑스대리인(불어)는 프랑스로 EU대리인은(EU공식언어) EU로 한국대리인(국어)는 한국으로 기타 해당나라 대리인은 해당나라로 출원 헤이그 국제출원은 출원인 또는 국내대리인이 영어일경우 대한민국특허청에서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독일,프랑스,EU,한국, 해당나라로 출원하고, 영어, 불어, 스페인어는 국제등록으로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당나라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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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의 장점
개별국 직접출원 다수의 국가에 출원서, 다수의 언어, 다수의 통화(수수료), 다수의 등록, 다수의 갱신절차, 다수의 변경등록 절차, 다수의 대리인(출원시) 헤이그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DM/1(E) 서식), 하나의 언어(영어), 하나의 통화(CHF), 하나의 국제등록(국제등록부), 하나의 갱신절차(WIPO 갱신료), 하나의 변경등록 절차(WIPO) *이전, 성명주소변경, 감축, 포기 등, 대리인 선임 불필요 →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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