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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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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운영

목적

  •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적 구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적 구제
    • 국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
    • 외국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

추진상황

  •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
  •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개선 및 시행

[참고] 주요 최근 개정내용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시행 20021. 6. 23.]

•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제2조제2호)

영업비밀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함.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제1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법률 제17727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가 판매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한 손해액 산정(제14조의2)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하여는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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