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기원
특허제도의 기원
-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 1977년 :특허청 개청
-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 개요
특허란
-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특허요건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함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
-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어,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특허를 받는 절차
[ 출원 → 심사 → 등록여부 결정 → (등록결정 시) 설정등록 ]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까지 납부하여야 권한이 부여됨
특허출원관련 안내
출원
-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
- 출원 절차 및 양식 안내 바로 가기(특허로)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국적 및 거주국 기재시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영문코드(클릭)
- 명세서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합니다.
- 특허결정은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특허법
특허법 보기주요 절차 설명
-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방식심사 흐름도(클릭)
-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실체심사 흐름도(클릭)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클릭)
-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클릭)
-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 우선심사 제도 상세 안내(클릭)
- 우선심사 흐름도(클릭)
-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 제출기한 이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 심사유예신청제도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 분할출원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 분할출원 흐름도(클릭)
- 변경출원
-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 변경출원 흐름도(클릭)
- 조약우선권주장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 조약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 국내우선권주장
-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내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 직권보정제도
-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 재심사청구 흐름도 [2009.7.1이후 출원] (클릭)
- 심사전치 흐름도 [2001.7.1이후, 2009.6.30 이전 출원] (클릭)
처리기간
-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요국 수준인 10~11개월대의 안정적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유지 중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의 성립배경
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됨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
-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
-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
국제특허분류의 개정연혁
- IPC 제1판 : 1968년 9월 1일 ~ 1974년 6월 30일
- IPC 제2판 : 1974년 7월 1일 ~ 1979년 12월 31일
- IPC 제3판 : 1980년 1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 IPC 제4판 : 1985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 IPC 제5판 : 1990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 IPC 제6판 : 1995년 1월 1일 ~ 1999년 12월 31일
- IPC 제7판 : 200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IPC 제8판 : 200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Version 2007.01 : 2007년 1월 1일 ~ 2007년 9월 30일
- Version 2007.10 :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Version 2008.01 : 2008년 1월 1일 ~ 2008년 3월 31일
- Version 2008.04 : 2008년 4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Version 2009.01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Version 2010.01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Version 2011.01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Version 2012.01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Version 2013.01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Version 2014.01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Version 2015.01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Version 2016.01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Version 2017.01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Version 2018.01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Version 2019.01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Version 2020.01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예) F16K 1/00(or 1/02)의 경우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표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표이며, 분류기호, F, -, 16, K, 1/100, 1/20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분류기호 F - 16 K 1/100 1/20 구분 섹션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분류타이틀 기계공학 공업일반 기계요소 밸브 리프트밸브 나사스핀들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 A 섹션 - 생활필수품
- B 섹션 - 처리조작, 운수
- C 섹션 - 화학, 야금
- D 섹션 - 섬유, 종이
- E 섹션 - 고정구조물
- F 섹션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G 섹션 - 물리학
- H 섹션 - 전기
-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분류코드 조회' 또는 WIPO 홈페이지 (www.wipo.int/classifications/ipc/en/) 참조
선진특허분류
선진특허분류(CPC) 소개
- CPC는 국제특허분류(IPC)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입니다.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미국, 유럽 특허청 주도로 2012년 개발되었고,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출원에 IPC와 C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분류코드 조회’ 또는 CPC 홈페이지 www.cooperativepatentclassification.org 참조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됨 →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됨
- 회원국 : 184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 WIPO의 주요 임무
-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 실시
- WIPO 구성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
-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
- ※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 가맹국은 172개국
- 주요내용
- -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소멸 (회원국의 Sovereignty 인정)
- -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 동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 우선권제도
- 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언어,절차상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됨
-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SPLT :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
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 논의경과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 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됨
- ※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2005. 7. 28. 발효), 2012. 5. 현재 32개국 가입
-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 출원일 설정 기준
-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 20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 SCP)를 중심으로 조약안을 논의
-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 선행기술
- 특허요건(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 보정 및 정정 등
-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PCT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PCT 참고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