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P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시, 회수전문기관이 담보IP를 매입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 회수 부담을 줄여 IP담보대출 활성화
지원규모
IP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시 대출잔액에 대해 일정 손실보전율(최대 50%)로 담보IP를 매입
담보IP 매입여부와 손실보전율은 대출실행 전에 회수전문기관이 IP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결정
지원자격
사업 전담기관(한국발명진흥회)과 협약을 체결하고 IP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
지원내용
IP담보대출 실행 전에 회수전문기관이 핵심IP 여부를 검토하여 부실 발생시 IP매입 여부와 매입시 손실보전율(30∼50%)을 결정하고, 이후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이 보유하게 된 IP를 매입·활용
- (사업 전담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회수전문기관) 민간 IP거래기관
신청 절차
- IP 담보대출 신청 : 가입자 ↔ 협약 금융기관
- 예비평가 의뢰 / 의견 송부 : 협약 금융기관 ↔ 회수전문기관
- IP 가치평가 의뢰 / 평가결과 제공 : 협약 금융기관 ↔ 평가기관, 회수전문기관
- IP 가치평가 리뷰 : 협약 금융기관 ↔ 회수전문기관
- IP 담보대출 실행 : 가입자 ↔ 협약 금융기관
- 채무불이행시 질권 실행 : 가입자 ↔ 협약 금융기관
- 담보 IP 매각 : 협약 금융기관 ↔ 회수전문기관
- IP 매입 및 관리 : 회수전문기관
- IP 활용(이전, 실시권 부여, 정리 등) : 회수전문기관 ↔ IP 수요자
연락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042-481-5064)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53)
- 홈페이지 : www.kipa.org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서정석 | 042-481-5064
| 최종수정일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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