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에 대해 IP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채무불이행 발생시, 회수전문기관이 은행이 보유하게 된 부실 담보IP를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경감
지원규모
IP담보대출 부실발생 건에 대한 은행의 대출 손실액의 최대 50%로 담보IP를 매입
담보IP 매입여부와 손실보전율은 회수전문기관이 대출실행 전 IP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결정
지원자격
IP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사업 전담기관(한국발명진흥회)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지원내용
회수전문기관이 IP담보대출 실행 전에 핵심IP 여부를 검토하여 부실발생시 IP매입 여부와 매입시 손실보전율(50∼30%)을 결정하고 이후 실제 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이 보유하게 된 IP를 매입·수익화
- (사업 전담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회수전문기관) 민간 IP거래기관
신청 절차
- IP 담보대출 신청 : 가입자 ↔ 협약 금융기관
- 예비평가 의뢰 / 의견 송부 : 협약 금융기관 ↔ 회수전문기관
- IP 가치평가 의뢰 / 평가결과 제공 : 협약 금융기관 ↔ 평가기관, 회수전문기관
- IP 가치평가 리뷰 : 협약 금융기관 ↔ 회수전문기관
- IP 담보대출 실행 : 가입자 ↔ 협약 금융기관
- 채무불이행시 질권 실행 : 가입자 ↔ 협약 금융기관
- 담보 IP 매각 : 협약 금융기관 ↔ 회수전문기관
- IP 매입 및 관리 : 회수전문기관
- IP 거래 (수익화, 정리) : 회수전문기관 ↔ IP 수요자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3478)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53)
- 홈페이지 : www.kipa.org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주거기반심사과 서정일 | 042-481-3478
| 최종수정일 :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