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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신규명칭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정 가능한 신규 상품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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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품·서비스 명칭 중 다수 업계에서 사용해 거래계 통용성이 확인된 명칭입니다. 고시 반영 전까지는 인정 가능 명칭으로 참고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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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정 가능한 신규 상품 명칭 목록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정 가능한 신규 상품 명칭으로 구분, 류, 명칭, 신규 상품 명칭을 나타낸 목록입니다.
| 구분 |
류 |
신규 상품 명칭 |
| 1 | 반도체 | 9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 2 | 반도체 | 9 | 주문형 집적회로 |
| 3 | 반도체 | 9 | 양자점 (결정 반도체소자) |
| 4 | 반도체 | 9 | 그래픽 프로세서 보드 |
| 5 | 반도체 | 9 | 그래픽 및 비디오 디스플레이 향상용 그래픽처리장치 |
| 6 | 반도체 | 9 | 웨이퍼용 반도체소자 검사장치 |
| 7 | 반도체 | 9 | 그래픽처리장치 |
| 8 | 반도체 | 9 | 반도체 메모리 컨트롤러 |
| 9 | 반도체 | 35 | 반도체 메모리 컨트롤러 도매업 |
| 10 | 반도체 | 35 | 반도체 메모리 컨트롤러 소매업 |
| 11 | 반도체 | 42 | 그래픽처리장치 대여업 |
| 12 | 반도체 | 42 | 반도체 메모리 컨트롤러 개발에 관한 연구업 |
| 13 | 피지컬AI | 7 | 반도체 제조용 협동로봇 |
| 14 | 피지컬AI | 7 | 하역용 협동로봇 |
| 15 | 피지컬AI | 7 | 전자회로 조립용 협동로봇 |
| 16 | 피지컬AI | 7 | 포장 작업용 협동로봇 |
| 17 | 피지컬AI | 7 | 조리용 협동로봇 |
| 18 | 피지컬AI | 7 | 도장용 협동로봇 |
| 19 | 피지컬AI | 9 | 라이다 기반의 거리측정기 |
| 20 | 피지컬AI | 9 | 라이다 센서 |
| 21 | 피지컬AI | 9 | 토크 센서 |
| 22 | 피지컬AI | 9 | 라이다 물체탐지기 |
| 23 | 피지컬AI | 9 |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몸동작 인식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24 | 피지컬AI | 9 | 수송기계기구용 라이다 물체탐지기 |
| 25 | 피지컬AI | 9 | 합성 데이터 및 합성 훈련 환경 생성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
| 26 | 피지컬AI | 9 | 라이다 작동 및 측정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27 | 피지컬AI | 9 |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센서(측정용 센서) |
| 28 | 피지컬AI | 9 | 촉각 센서가 있는 데이터글러브 |
| 29 | 피지컬AI | 9 | 합성데이터 생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30 | 피지컬AI | 9 | 라이다를 이용한 3차원 지도 생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31 | 피지컬AI | 35 | 라이다 센서 소매업 |
| 32 | 피지컬AI | 37 | 라이다 센서 수리업 |
| 33 | 피지컬AI | 40 | 라이다 센서 주문제작업 |
| 34 | 피지컬AI | 42 | 라이다 센서 대여업 |
| 35 | 피지컬AI | 42 | 합성 데이터 및 합성 훈련 환경 생성용 내려받기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온라인 제공업 |
| 36 | 피지컬AI | 42 | 라이다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 기술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
| 37 | AI데이터센터 | 9 | 가상발전소용 양방향 컴퓨터 시스템 |
| 38 | AI데이터센터 | 9 | 가상발전소 운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39 | AI데이터센터 | 9 |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생성형 AI 기반의 코드 생성용 소프트웨어 |
| 40 | AI데이터센터 | 9 | 가상발전소용 전력 모니터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41 | AI데이터센터 | 9 | 클라우드/온프레미스 연계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 |
| 42 | AI데이터센터 | 9 | 전력거래/전력중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43 | AI데이터센터 | 9 | 멀티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데이터 연계 및 서비스 통합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44 | AI데이터센터 | 9 | 가상발전소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
| 45 | AI데이터센터 | 11 | 산업용 액침냉각설비 |
| 46 | AI데이터센터 | 11 |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장치 |
| 47 | AI데이터센터 | 35 | 가상발전소용 양방향 컴퓨터 시스템 소매업 |
| 48 | AI데이터센터 | 35 | 가상발전소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소매업 |
| 49 | AI데이터센터 | 35 | 시장조사 데이터 및 통계 분석업(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계획 및 개발 관련) |
| 50 | AI데이터센터 | 35 | 사업프로젝트관리업(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계획 및 개발 관련) |
| 51 | AI데이터센터 | 35 | 사무처리업(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계획 및 개발에만 관련된 것) |
| 52 | AI데이터센터 | 37 | 데이터센터 전기설치공사업 |
| 53 | AI데이터센터 | 37 | 에너지 기반시설 분야 해상 부유식 풍력발전소 건설 공사 프로젝트 관리업 |
| 54 | AI데이터센터 | 37 |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분야 상담업 |
| 55 | AI데이터센터 | 39 | 가상발전소를 통한 에너지 배급업 |
| 56 | AI데이터센터 | 40 | 가상발전소를 이용한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생산업 |
| 57 | AI데이터센터 | 42 | 가상발전소 운영용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업 |
| 58 | AI데이터센터 | 42 | 가상발전소 서비스 컴퓨터 플랫폼 연구개발업 |
| 59 | AI데이터센터 | 42 | 전력중개용 가상발전소 서비스 플랫폼 호스팅업 |
| 60 | AI데이터센터 | 42 | 가상발전소 시스템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
| 61 | AI데이터센터 | 42 | 가상발전소 수익정산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 |
| 62 | AI데이터센터 | 42 | 가상발전소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에너지 설비의 운용 관련 기술정보제공업 |
| 63 | AI데이터센터 | 42 | 컴퓨터 서버 코로케이션 서비스업(공간 임대는 제외) |
| 64 | AI데이터센터 | 42 | 전력중개용 컴퓨터 시스템 분야 설계 및 연구개발업 |
| 65 | AI데이터센터 | 42 | 전력거래 최적화용 컴퓨터 시스템 연구개발업 |
| 66 | AI데이터센터 | 42 | 소규모 전력중개 컴퓨터 플랫폼 설계 및 연구개발업 |
| 67 | AI데이터센터 | 42 |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용 웹 서버 대여업 |
| 68 | AI데이터센터 | 42 | 코로케이션 방식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 |
| 69 | AI데이터센터 | 42 |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기술 연구개발업 |
| 70 | AI데이터센터 | 42 | 해상 부유식 풍력발전 분야 에너지 효율 자문업 |
| 71 | AI데이터센터 | 42 | 해상 부유식 풍력발전소용 풍력터빈 설계업 |
| 72 | AI데이터센터 | 42 | 해상 부유식 풍력발전 분야 산업용 기계 기술 분석 및 자문업 |
신규상품 명칭제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신규상품과 함께 기존 상품을 특정 용도로 개량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한 융복합 상품의 출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서는 관련 상품의 속성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이해하고자 신규상품 제안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된 상품은 명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고시명칭에 반영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원하실 경우 아래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상품명칭 및 속성, 거래실태 등을 기재하여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2026버전)
유사상품 심사기준
상품분류 Q&A
도움말
- 1. 이 목록은 상표출원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을 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목록에 표기된 대로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이 목록은 상품ㆍ서비스업 명칭 및 류구분에 관한 고시상의 한글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뿐만 아니라, 한글 상품·서비스업 명칭의 영문번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영문 명칭은 출원인의 참조를 위한 것이고,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또는 USPTO(미국특허청), OHIM(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인정되는 영문명칭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목록은 한글명칭의 경우 그 뜻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
예)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 (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예) 내의(속옷), 공기권총(장난감), 장(長)의자
- / :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
예)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 4. 이 목록은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군(類似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군 기호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 나, G430301(스포츠의류, 스포츠용구 등), S2001 ~ S2053(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S050109 ~ S050153(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S100101 ~ S100114(특수가공 업), S120999(취업 및 취미관련 교육서비스업), S173599ㆍS173699ㆍS173799ㆍS173999ㆍS174099ㆍS174299ㆍS174399ㆍS174499ㆍS174599(제35ㆍ36ㆍ37ㆍ39ㆍ40ㆍ42ㆍ43ㆍ44ㆍ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은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S120903은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교육의 목적과 수요자의 범위 등 서비스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
예)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 (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예) 내의(속옷), 공기권총(장난감), 장(長)의자
- / :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
예)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