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사업 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담ㆍ해결해 주는 지원 사업

지원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원자격 표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모집기간

수시접수(2월부터 예산소진시)

지원내용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기업IP현안 진단을 통한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등을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원내용 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분담금 제외 금액),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분담금 제외 금액) 기업 분담금
특허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 + 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현금 15% + 현물 25%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해외  출원 비용 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40% (현금30%+현물10%)
IP컨설팅 컨설턴트 직접수행 (무료)

※ 디자인 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추진일정 : 연중 수시 접수·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추진일정(연중 수시 접수·지원) 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추진일정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구성됩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용 지역지식재산센터계획
수립 및 공고
수시 지식재산 상담 및 세부 과제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접수

  •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여부 결정
  • 기업 접수 및 발굴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상담(현장방문 등) → 바로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사업 수행사(협력기관) 선정 및 진행

연락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498)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