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으로부터 발행되는 주요통지서/요구서 등에 대한 개요를 설명
수리관청 (RO)
서식번호 | 서식명 | 개요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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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수수료 납부에 관한 통지서 | 국제출원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및 납부기간에 대한 안내 서식 | - 발송시점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통지 - 가산료는 없음 |
105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을 통지하는 서식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발송 |
106 | 국제출원의 흠결 보정요구서 | 국제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내용 및 대응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 대응 기간 : 발송일부터 2월 - 미대응시 출원의 취하간주로 귀결 |
110 | 우선권주장 보정요구서 및/ 또는 우선권회복 신청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 | 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 정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내용 및 대응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 미대응시 우선권주장이 무효한(void)것으로 간주 - 단, 우선권서류와 우선권주장 정보의 불일치, 선출원번호의 미기재, 우선일부터 14월 이내우선권주장에 대하여는무효간주하지 아니함 |
111 | 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 | 우선권주장에 관한 보정 및/또는 추가의 결과 달라지는 사항을 통지하는 서식 | - 상기 110 서식에 대한 응답형태 또는 출원인의 자진 제출에 따라모두 가능 - 최종적인 우선권정보를 반드시 확인 (우선일은 상당수의 절차에서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됨) |
117 |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서 | 수리관청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취하 간주된다는 사실 및 그 이유* 등을 통지하는 서식 | * 이유 - 보정에 대한 무응답 - 수수료의 미납 - 국제공개(조사)용번역문의 미제출 - 팩스에 의한 제출에 대한 원본 미제출 |
132 |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문 | 규정된 양식을 통한 통지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지 또는 요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 | - 한국특허청에서는 출원서류 이외의 서류의 하자를 안내하기 위한 서류로 주로 활용됨 - 발명자가 미국에 대하여 출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의 국내법령상 출원이 거절(reject)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도 동 서식을 이용 |
133 |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 |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1월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및 납부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 가산료가 포함됨 - 납부기간 : 통지일부터 1월 - 미납부시 출원의 취하간주 |
150 | 국제출원번역문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번역문 제출 및 가산료 납부를 통지하는 서식 | - 대응기간 : 통지일부터 1월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월 중 늦은 날 - 미대응시 출원의 취하간주 |
국제조사기관 (ISA)
서식번호 | 서식명 | 개요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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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조사용사본 수령통지서 |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위한 출원서류('조사용사본')를 수령한 일자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지하는 기회 -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심사 결과인 보고서 및 견해서의작성기한을 예측 - 국제조사 의뢰된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발송 |
203 |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 등을 통지하는 결과물 | - 국제조사보고서는 작성되지 아니함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불가 |
206 | 추가수수료 및 이의신청료 납부요구서 |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출원에 대하여 추가 발명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서식(추가수수료 납부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료 포함) | - 심사관에 판단에 의한 발송 - 미대응시 출원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며, 출원의 주발명에 대하여만 심사가 이루어짐 |
210 | 국제조사보고서 | 국제조사기관에서 행한 선행기술 조사를 행한 결과 보고서 | - 발명의 명칭, 요약서, 대표도가확정됨 - 국제조사가 행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언급 -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관련 포함)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언급 - 해당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작성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과 관련 (보고서발송일부터 2월) |
220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 또는 부작성 선언서 송부 통지서 |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를 송부하는 경우 그 송부사실 및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서식 | -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부작성 선언서를 송부하는 단순 안내 서식임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 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 |
237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 국제조사기관에서 특허성 여부 및 국제출원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물 | - 작성언어, 작성기간은 국제조사보고서와 동일 - 2004년 이후의 국제출원에 적용 |
국제사무국 (IB)
서식번호 | 서식명 | 개요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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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기록원본접수 통지서 | 국제출원 서류 원본('기록원본')을 WIPO 국제사무국에서 수령한 경우 출원인에게 그 접수사실 및 기본정보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 모든 정보의 기본이 되므로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확인해야 함 -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발송 |
304 | 우선권서류의 제출 또는 송달에 관한 통지서 | 우선권서류의 제출 또는 송달신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동 서류의 수령사실 및 수령일자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 수리관청에는 송부되지 아니함 - 우선권서류가 제출 또는 송달 신청된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발송 |
306 | 변경기록 통지서 |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대표자의 명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 출원관련 정보의 변경신청 정보와 동 통지서상의 정보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
308 | 국제출원의 송달에 관한 출원인에 대한 1차 통지(조약 22조(1)에 의한 30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정관청) | 조약 제22조(1)에 의한 30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정관청* 중 당해 관청에 대하여 국제출원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한 지정관청 및 요청하지 아니한 지정관청의 목록을 통지하기 위한 서식 | - 국제사무국의 지정관청에 대한 서류송달에 관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동 서류의 수령으로 지정국에서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요구하지 아니함 -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의 책임임이 명시되어 있음 *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 ※ 실무적으로는 국내단계진입과 관련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발상하지 않음 |
국제출원의 송달에 관한 출원인에 대한 2차 및 보충통지(조약 22조(1)에 의한 30개월 기간이 적용되는 지정관청) | 조약 제22조(1)에 의한 30개월 기간이 적용되는 지정관청 중 당해 관청에 대하여 국제출원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한 지정관청 및 요청하지 아니한 지정관청의 목록을 통지하기 위한 서식 | ||
311 | 국제출원의 공개자료 이용에 관한 통지서 |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된 사실, 공개 번호, 공개 일자, 공개정보의 확인위치 등을 통지하기 위한 서식 | - 규정에 근거한 통지가 아닌 국제공개를 담당하는 국제 사무국의 서비스에 의한 통지임 - 공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출원인의 몫임 |
318 | 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 | 우선권주장에 관한 보정 및/또는 추가의 결과 달라지는 사항을 통지하는 서식 | - 수리관청에 보정서나 추가서를제출한 경우에는 수리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111 서식과 동일 - 최종적인 우선권정보를 반드시 확인(우선일은 상당수의 절차에서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됨) |
326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PCT 제1장)사본 송부에 관한 통지서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PCT 제1장) 사본을 송부한다는 표지서식 |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를 송부하는 단순 안내 서식임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와 그 내용은 동일함 -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송부됨 |
345 |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 | 규정된 양식을 통한 통지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지 또는 요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 | - 담당자의 의도가 설명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필요 - 발명자가 미국에 대하여 출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의 국내법령상 출원이 거절(reject)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도 동 서식을 이용 |
373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내용을 국제사무국에서 보고서 형태로 가공한 자료 | -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와 그 내용은 동일함 -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송부됨 |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서식번호 | 서식명 | 개요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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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수리 통지서 |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가 제출된 경우 그 접수일자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 | - 다음 국가의 경우 우선일부터 19개월 이내 접수되어야 국내단계진입기간이연장됨-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 - 청구된 모든 출원에 대하여 발송 |
403 |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납부 통지서 | 국제예비심사청구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안내 서식 | - 발송시점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통지 - 가산료는 없음 |
404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흠결 보정요구서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내용 및 대응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 대응 기간 : 통상 발송일부터 1월 - 미대응시 : 청구의 취하간주로 귀결 |
407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간주 통지서 |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 간주된다는 사실 및 그 이유* 등을 통지하는 서식 | * 이유 - 부적격 출원인에 의한 청구 - 보정(완)에 대한 무응답 - 청구서의 기간 경과 후 제출 - 수수료의 미납 - 국제예비심사용번역문의 미제출(한국출원인의 경우 해당 없음) |
408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규칙 66조에 규정하는 대상에 해당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하는 서식 | - 청구된 발명이 특허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출원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통지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1차 견해서가 됨. 따라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첫 번째 견해서는 2차 견해서가 됨 |
409 | 특허성에 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장) |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성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 | - 국제예비심사가 행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언급 -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관련 포함)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언급 - 해당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 작성 |
416 | 특허성에 대한 국제예비보고서 송부 통지서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는 경우 그 송부사실 및 관련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서식 | - 특허성에 대한 국제예비보고서를 송부하는 단순 안내 서식임 - 보고서의 관련기관에의 송부사실, 국내단계진입에 관한 안내 등 포함 |
436 | 국제사무국 또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송부 통지서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기관이 아닌 기관에 잘못 제출된 경우 동 서류를 국제사무국이나 관할 기관으로 송부하였음을 통지하는 서식 | - 잘못 제출된 청구서를 반려하지 않고 국제사무국이나 관할 기관으로 송부하여 예비심사청구를 유지 - 잘못 제출된 기관에서의 접수일이 실제 접수일로 유지됨 |
440 |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및 납부기간을 통지하는 서식 | - 가산료가 포함됨 - 납부기간 : 통지일부터 1월 - 미납부시 청구의 취하간주 |
참조사항
- 1. PCT 국제출원과 관련한 통지서/요구서 등은 각각의 통지서/요구서 등 좌측 하단에 관련 관청/기관 및 서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예) Form PCT/RO/105 : 관련 관청/기관=수리관청, 서식번호=105
Form PCT/RO/101은 PCT 국제출원의 출원서(REQUEST)이며, Form PCT/IPEA/401은 PCT 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임
- 2. 동 자료는 각 서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로, 어구 자체에 대한 법적해석은 의도되어 있지 아니함에 유의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나양희 | 042-481-5208
|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