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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고소기간(6개월) 제한 없이, 권리구제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8227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493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고소기간(6개월) 제한 없이, 권리구제 가능해진다
-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610일부터 공포·시행 -

# 중소기업 사는 자신의 식품용기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모방품을 생산한 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고소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수사 결과 의 모방품이 사의 디자인과 유사하고,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가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사와 같이 억울한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610()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불가

 

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등이 권리침해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하게 되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219월 발의(이소영 의원)되었으며,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음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상표권 침해죄: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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