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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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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이란?

존속기간(특허: 20년 / 실용신안: 10년 /  디자인:20년) 내에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3년차분은 설정등록 시에 납부하게 되므로, 4년차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차등록료 금액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 중도 포기 시에도 존속기간이 시작된 등록료는 미반환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1년 단위로 유지됨)

  • ※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존속기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등록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도에 권리를 '포기'하면, 납부된 등록료 중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만을 반환해드립니다.
    이 경우의 잔여 기간은 권리자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즉, 포기한 해의 등록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드리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특허법 §84 / 실용신안법 §20 / 디자인보호법 §87)
 

납부방법

[등록료만 납부]

※단, 등록료 면제 ·감면 대상자이거나 일부지정상품 포기 등으로 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진행 불가하며,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 등록결정서에 함께 송부된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 (은행, 우체국 방문)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여 납부
  • (인터넷) :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 납부'메뉴바로가기에서 납부 / 인터넷 지로사이트바로가기에서 납부

※ 자동납부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의'수수료자동납부 신청' 메뉴바로가기에서 사전 신청 (자동납부 "B-Type" 으로 신청)
    - 1차 납부시도 : 정상납부 만료일의 12시
    - 2차 납부시도 : 잔고 부족으로 1차 납부가 실패했을 시, 16시에 다시 시도
 

['납부서' 제출 후 등록료 납부] ★ 등록료 납부 필수 (미납 시에는 제출 자체가 무효)

  • < 구비서류 >
    • 1. 납부서 ([납부구분]: '설정 등록료'에 체크 ) 1부
      - 서식에 붙어있는 '※ 기재요령' 참고하여 작성 (☎ 1544-8080 에도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 가능)
    • 2. 감면·면제 대상인 경우 그 증빙서류 1통
  • < 제출방법 >
    • (방문)
      1. 아래 특허청을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
      - 특허청(본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
      - 서울사무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 특허청 서울사무소
      2. 서식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등록료만 납부] 부분의 설명 참고하여 납부)
    • (온라인(특허로))
      1. 특허로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바로가기
      2. 통합서식 작성기바로가기를 설치 후 실행하여 '납부서' 서식 작성
      3. 첨부서류들은 스캔하여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납부서와 첨부서류들을 제출
      4 . 서식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등록료만 납부] 부분의 설명 참고하여 납부)
    • (등기우편)
       1. 납부서바로가기의 1페이지를 작성 및 출력 (2페이지부터는 기재방법 안내이므로 제출 불필요)
      2. 납부해야하는 금액에 맞추어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3. 납부서, 첨부서류, 통상환을 한 봉투에 넣어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등록과
 

납부기간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상납부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정상납부 만료일 이전인 정상납부기간에 정상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권리소멸 이전인 추가납부기간(6개월:매월 3%가산)(3%가산 6%가산 9%가산 12%가산 15%가산 18%가산)에 월별추가 납부금액을 더하여 납부할 수 있고 권리소멸 이후 정상납부금액의 2배를 납입후 회복납부기간(3개월) ※추가납부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납부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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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납부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액의 10% 감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 연도의 개시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미리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997. 7. 1 이전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006. 10. 1. 이전에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 3년차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권리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 등록료를 납부한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연차등록을 통한 등록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란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별도의 위임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음)
  • 추가납부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가산금을 더해 추가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 2개월까지는 6% / 3개월까지는 9% / 4개월까지는 12% / 5개월까지는 15% / 6개월까지는 18% - 권리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한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연차등록을 통한 등록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란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별도의 위임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음)
  • 회복신청

    ※ '회복등록신청서'가 아닌 '납부서([납부구분]: 연차등록료 )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회복신청은 권리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므로, 반드시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록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

    - 소멸된 권리의 회복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납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회복신청은 권리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공유권리의 경우에 권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해도 회복신청 가능합니다.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확인 방법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이 정상납부 만료일

 
  •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방법
    보유 등록권리 조회방법(연차) 1.등록선택 2.전체선택 3. 기간선택 (보유한 등록권리의 출원일자 중 제일 빠른 날짜로 시작일자를 입력합니다) *시작일자를 넉넉하게 설정하여 조회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4.특허고객번호 혹은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5. 검색 클릭 하단 체크 박스에 소멸등록건 제외에 체크하고 다시 검색을 클릭하면 이미 소멸한 권리들을 제외한 목록으로 다시 조회됩니다. 하단 우측 엑셀 다운로드 버튼 클릭시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권리의 등록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차 안내서 출력,  이력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이미지로 보기 특허로'특허보관함' 메뉴바로가기에서 특허고객번호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하여 보유한 등록권리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정연차와 납부마감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등록번호' 클릭 시 해당 권리의 연차안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목록은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등록증을 이용한 확인 방법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특허 제 10-0000000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 :제 10-2003-0000000 호, 출원일(Filing Date) :2013년 07월 26일, 등록일(Registration Date) : ① 2015년 02월 04일
    설정등록일(①)에서 등록료를 납부한 해당 연차를 더한 기간이 정상납부기간입니다.
    또는,  2018년 4월 1일부터 등록증 하단에 인쇄되는 QR코드를  통해 연차등록료 납부마감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설정등록일인 2015년 02월 04일에 최초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므로,
    4년차분의 정상납부만료일은 2018년 02월 04일이고, 5년차분의 정상납부만료일은 2019년 02월 04일입니다.
  • 등록원부를 이용한 확인 방법
등록원부 표

등록원부의 정보를 제공하며 권리란, 특허료란으로 구성됩니다.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07년 05월 21일 출원번호 2007-0000000
공고연월일 2009년 02월 10일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 연월일 2008년 11월 10일 청구범위의 항수 19
분류기호 F16H 3/44, F16H 3/62
발명의 명칭 자동 변속기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2027년 05월 21일
2009년 02월 04일 등록
[특허료란]
제 01 : 03 년분 (2009.02.04. ~ 2012.02.04.)                             금액 921,000 원                2009년 02월 04일 납입
제 04 : 04 년분 (2012.02.05. ~ 2013.02.04.)                             금액 458,000 원                2012년 02월 04일 납입
제 05 : 05 년분 (2013.02.05. ~ 2014.02.04.)                             금액 458,000 원                2013년 02월 01일 납입
제 06 : 06 년분 (2014.02.05. ~ 2015.02.04.)            금액 458,000 원                2014년 02월 03일 납입

해당 연차의 매년 설정등록일(①)에 해당하는 날
또는 [특허료란] 또는 [등록료란]에서 마지막 연차분의 만료일(②)이 연차등록료의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 포기 또는 권리 소멸되었습니다.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복 납부)

-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 특허권이 소멸하면 해당 기술은 일반 공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시도 방법은<자주 문의하는 사항>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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