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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선진 5개 특허청(IP5)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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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5개 특허청(IP5) 】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5개국 그룹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개 특허청 연합(IP5)을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첨단기술/인공지능(NET/AI) 분야 IP5 협력 로드맵

’19년 IP5 청장회의(우리청 개최)에서 창설*된 첨단기술/인공지능(NET/AI) 태스크포스(TF)가 NET/AI 기술분야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21.6)

* 글로벌 기술변화(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P5 로드맵 작성을 위하여 TF 설립 승인

- 심사관행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심사결과 예측가능성 향상, 특허심사 절차에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5개청 협력 청사진을 제시

 

분야별 협력 내용

① (법·제도) 첨단기술/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하여 IP5 각 청의 특허심사 사례 및 관행의 상호 공유, 법적 측면에 대한 심사기준*별 비교 연구 수행 등

* AI 발명자 인정, 특허 적격성 및 발명의 공개 충실성 등에 대한 기준

② (IT) 첨단기술/인공지능 기반 검색, 분류, 기계번역 및 블록체인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특허행정의 첨단화를 위한 IP5 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

③ (특허분류) 첨단기술 수용을 위한 분류개선, 기존 분류관행과 AI를 활용한 분류사례·학습데이터·모델 공유 및 AI 분류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 수립

④ (통계) 첨단기술/인공지능 관련 기술동향에 대한 정기적 통계 교환을 통한 출원동향 파악, 최신 통계분석법 구축 등

 

인공지능 발명자에 관한 IP5 과제제안 및 승인

(배경)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 등장하였으나, 주요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실무상으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해옴

‘인공지능 발명자의 인정여부’ 에 대한 국제적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대두

(과제제안 및 승인) 우리청은 국제적 규범 주도를 위해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안건을 제안하여 ’23년 IP5 청장회의에서 과제승인(’23.6)

- (과제범위) AI 발명자에 대한 IP5 법·제도 및 판례 수집, 수집한 자료를 공동발표*, 향후 AI 관련 법·제도의 중요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 한국에서 개최되는 24년 IP5 청장회의에서 최종 결과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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