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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품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기준 표준안 마련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74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19-03-18
조회수
93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1.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국의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
제1절 우리나라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
1. 상표법상의 관련 규정
2. 법률 규정의 의미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일반 해석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
1. 미국
가. 연방상표법상의 관련 규정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입증방법
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사례
2. 유럽
가. 유럽연합 상표규칙상의 관련 규정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및 증명방법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사례
3. 일본
가. 상표법상의 관련 규정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및 증명방법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사례
4. 중국
가. 상표법상의 관련 규정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및 증명방법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사례
제3장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 사례 분석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제2절 판결문 및 심결문 분석
1. 판결문 분석
가. “알파(물감)” 사건
나. “비아그라” 사건
다. “알파(카메라)” 사건
라. “아디다스” 사건, “K2” 사건, “A6” 사건 및 “슈페리어” 사건
마. “이마트” 사건 및 “전자랜드” 사건
바. “우리은행” 사건
사. “스피드011” 사건
아. “우리들병원” 사건
2. 심결문 분석
제3절 구 상표법과 현행 상표법에 따른 기준 적용 차이 여부 - “브랜뉴뮤직” 사건 검토
1. 브랜뉴뮤직 사건의 개요
2. 브랜뉴뮤직 사건 심결문의 분석
제4절 주요 상품류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 기준
1. 분석 방법
2. 상품류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 기준
가. 제3류(화장품 등)
나. 제5류(약제 등)
다. 제9류(전자제품 등)
라. 제16류(서적 등)
마. 제25류(의류 등)
바. 제30류(다과류 등)
사. 제35류(광고업 등)
아. 제36류(금융업 등)
자. 제41류(교육업 등)
차. 제43류(요식업 등)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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