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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시행세칙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481-5741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467
- 제1부 : 일반 사항에 관한 지침
- 제2부 : 국제출원에 관한 지침
- 제3부 : 수리관청에 관한 지침
- 제4부 : 국제사무국에 관한 지침
- 제5부 : 국제조사기관에 관한 지침
- 제6부 : 국제예비심시기관과 관련한 지침
- 제7부 : 국제출원의 전자적 형태의 제출 및 처리에 관한 지침
- 제8부 : 제3자 의견제출에 관한 지침
- 부속서 A : 서식
- 부속서 B : 발명의 단일성
- 부속서 C : PCT 국제특허출원의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의 작성표준
- 부속서 D : 규칙 86.1(i)에 따라 공보에 포함될 국제출원표지의 정보
- 부속서 E : 규칙 86.1(v)에 따라 공보에 공개될 정보
- 부속서 F : 국제출원의 전자출원 및 처리 절차에 관한 표준
- 부속서 G : 수수료 수납 및 이체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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