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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지정관청 방식심사 매뉴얼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209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81
1PCT 국내진입 개요
1. PCT 국내단계 진입의 개념
2. 국내단계 진입 절차
3. 국내단계 진입 전 국제단계의 절차
2장 국내진입 시 제출 서류
1. 국제출원의 번역문
2. 국제단계보정서의 번역문
3.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의 우선권서류 및 번역문
4. 기타 증명서류의 제출
3장 방식심사시 확인 필요한 주요 PCT 통지서
1. 국제출원 현황
2. 국제단계에서 발행되는 문서
3. 국제출원 현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4장 지정관청 방식심사 시스템 개요
1. 방식심사 시스템
2. 방식심사 시스템의 화면 구성
5장 지정관청 방식심사
1. 방식심사의 시작
2. 수리대상 건으로 분류된 건의 방식처리
3. 보정대상 건으로 분류된 건의 방식처리
4. 보정요구 이후 지정기간 연장/단축서 제출 시 방식처리
5. 반려대상 건으로 분류된 건의 방식처리
6. 기간관리대상 서류의 무효처분통지서 작성
7. 기간관리대상 서류의 서류반려통지서 작성
8. 국제단계정보와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의 방식심사
9. 대리인에 대한 방식심사
10. 수수료 방식심사
11. 중복출원 서류 방식심사
12.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방식심사
13. KR이 미지정된 경우의 방식심사
14. 국제출원일의 특례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일 재인정 통지서 방식심사
15. 국제공개 전 국내단계 조기진입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
16. 국제단계보정서와 설명서 번역문 방식심사
17. 국가연구개발사업 항목 방식심사
18. 국제출원번호 또는 국제출원일 오기재 방식심사
19. 취하서 방식심사
20. 원용사항 및 공지예외 방식심사
6장 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방식업무
1. 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방식심사 개요
2. 국어출원 건에 대한 지정관청의 처리
7장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서 관련 방식 업무
1. 방식 업무를 하기 위한 화면 전환 작업
2.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작성 및 발송
3.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미제출 보정통지서 및 무효통지서 작성 및 발송
8WIPO로부터 송달된 DO/KR 통지서 방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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