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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917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1252
 
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61일부터 시행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오는 6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증거조사비용 패소자 부담)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하여도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6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대리인 보수 비용계산 개선)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인, 중소기업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

* (특허법 제83, 디자인보호법 제86)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료 면제

 

이번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되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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