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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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2
조회수
1252
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6월1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오는 6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증거조사비용 패소자 부담)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하여도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ㅇ 6월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대리인 보수 비용계산 개선)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인, 중소기업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
* (특허법 제83조, 디자인보호법 제86조)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료 면제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ㅇ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되었다.
□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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