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심결] (특허) 도로 매립형 바리케이드(특허심판원 2023당3795)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152
[사건 개요] 도로에 매립하는 형태의 바리케이드 특허발명의 완성여부와 실시가능성이 문제되어 제기된 등록무효 심판사건
[심결 요지] 청구 기각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과제해결 수단 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서 ① 발명의 복수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느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 ②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③ 해결과제·수단이 있어도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미완성 발명으로 볼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파손단부는 타이어를 파고 들어가 파손시킬 수 없고 오히려 하중을 버텨낼 수 없어 휘거나 처지게 되어버림으로써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발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상이하게 '가변막'과 '파손단부'가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파손단부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필요에 따라 도로를 폐쇄하는 매립형 바리케이드에 관한 것이고(발명의 용도), 차량과의 충돌에 의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인식), 차량의 진입방향측으로 보조지지틀을 몸체와 결합하여 매립하되 베리어가 돌출될 때 몸체 내측에 수용되어 있던 분할판들이 베리어와 연동되어 펼쳐져 가변막을 형성하고, 이 때 파손단부가 돌출되어 진입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시키는 것(해결수단 및 효과)이며, 파손단부는 특정한 형태로 한정되지 않고 기술사상의 범주를 잍라하지 않는 내에서 변형·실시될 수 있다.
타이어의 하중에 의해 파손단부가 휘거나 처지게 되는지 여부는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는 다양한 인자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파손단부가 분할판과의 연동 작동에 의해 노출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일 뿐 파손단부를 지지하는 구성이 부가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미완성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심결 요지] 청구 기각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과제해결 수단 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서 ① 발명의 복수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느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 ②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③ 해결과제·수단이 있어도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미완성 발명으로 볼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파손단부는 타이어를 파고 들어가 파손시킬 수 없고 오히려 하중을 버텨낼 수 없어 휘거나 처지게 되어버림으로써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발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상이하게 '가변막'과 '파손단부'가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파손단부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필요에 따라 도로를 폐쇄하는 매립형 바리케이드에 관한 것이고(발명의 용도), 차량과의 충돌에 의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인식), 차량의 진입방향측으로 보조지지틀을 몸체와 결합하여 매립하되 베리어가 돌출될 때 몸체 내측에 수용되어 있던 분할판들이 베리어와 연동되어 펼쳐져 가변막을 형성하고, 이 때 파손단부가 돌출되어 진입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시키는 것(해결수단 및 효과)이며, 파손단부는 특정한 형태로 한정되지 않고 기술사상의 범주를 잍라하지 않는 내에서 변형·실시될 수 있다.
타이어의 하중에 의해 파손단부가 휘거나 처지게 되는지 여부는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는 다양한 인자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파손단부가 분할판과의 연동 작동에 의해 노출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일 뿐 파손단부를 지지하는 구성이 부가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미완성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첨부파일
2023당37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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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최일영
- 전화번호 : 042-481-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