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심결] (상표) 미국주식에 미치다(특허심판원 2023당1294)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184
이 사건 상표: 미국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선사용상표:
[사건 개요] 유명 온라인 카페를 개설·운영한 청구인이 해당 카페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카페 2대 운영자였던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해, 카페명칭과 유사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청구한 무효심판 사건
[심결 요지] 청구 기각
상표법 제34조제1항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선사용상표의 선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미치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나, 심판외 A가 미국주식을 컨텐츠로 하는 사업을 먼저 제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사용상표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카페는 미국주식을 주요 컨텐츠로 하는데 심판외 A와 B는 컨텐츠 제공에서 주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 및 대표이미지 구성, 집필진 선정, 광고 등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카페의 개설, 관리, 운영을 도맡아 왔고, 운영자 명의도 청구인인 점, 청구인의 '가' 증권 독점광고 해지 요구에 대해 심판외 A와 B가 청구인을 설득하다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별도의 온라인 카페를 개설·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심판외 A 등과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선사용상표와 관계가 없는 피청구인은 상표를 출원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 ① 이 사건 카페가 청구인에 의해 개설되었을지라도 계기는 심판외 A의 사업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고, ② 피청구인도 일정 기간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였으므로 카페의 명의자라는 점만으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심판외 A와 B가 카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협력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청구인이 심판외 A와 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사용상표:

[사건 개요] 유명 온라인 카페를 개설·운영한 청구인이 해당 카페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카페 2대 운영자였던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해, 카페명칭과 유사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청구한 무효심판 사건
[심결 요지] 청구 기각
상표법 제34조제1항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선사용상표의 선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미치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나, 심판외 A가 미국주식을 컨텐츠로 하는 사업을 먼저 제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사용상표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카페는 미국주식을 주요 컨텐츠로 하는데 심판외 A와 B는 컨텐츠 제공에서 주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 및 대표이미지 구성, 집필진 선정, 광고 등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카페의 개설, 관리, 운영을 도맡아 왔고, 운영자 명의도 청구인인 점, 청구인의 '가' 증권 독점광고 해지 요구에 대해 심판외 A와 B가 청구인을 설득하다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별도의 온라인 카페를 개설·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심판외 A 등과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선사용상표와 관계가 없는 피청구인은 상표를 출원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 ① 이 사건 카페가 청구인에 의해 개설되었을지라도 계기는 심판외 A의 사업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고, ② 피청구인도 일정 기간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였으므로 카페의 명의자라는 점만으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심판외 A와 B가 카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협력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청구인이 심판외 A와 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첨부파일
2023당1294.pdf
-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최일영
- 전화번호 : 042-481-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