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심결] (상표) TIMEMORE(특허심판원 2022당1095)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190
이 사건 상표: 
선사용상표:
, 
[사건 개요] 국내 등록되지 않았지만 국내·외에 알려진 상표를 부정목적으로 무단 등록하여 유명상표 사용자가 청구한 무효심판
[심결 요지] 무효청구 인용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고, 모방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상표를 둘러싼 교섭,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고려하여야 한다.
선사용상표들은 2018년,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피청구인은 당시 커피업계 종사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선사용상표들의 존재를 모르고 2018. 7. 23. 중국 상하이에 갔다가 우연히 선사용상표들을 발견하였고, 우연히 피청구인이 최대주주인 A 본사가 근처에 있어 방문하였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한 것도 선사용상표들과 무관하다는 피청구인 주장보다,
① 피청구인은 A 대리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A 본사를 계획하에 방문한 것이고, ② 실제로 '블랙미러'제품(A사 커피용 전자저울), 전기 주전자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입·판매 계약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③ 피청구인은 선사용상표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BLACK MIRROR' 등을 출원하였고, ④ 피청구인이 A와 대리점 계약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동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 업체 등을 상대로 상표법 위반 경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피청구인은 2021. 12. 15.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권자인 B를 상대로 상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 상품 판매 중지, 상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였는데, 사실 및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거래교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상표의 창작성 부정, 선사용상표들 창작성 인정, 상표 유사성 및 지정/사용상품 견련관계 이정)
따라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선사용상표:


[사건 개요] 국내 등록되지 않았지만 국내·외에 알려진 상표를 부정목적으로 무단 등록하여 유명상표 사용자가 청구한 무효심판
[심결 요지] 무효청구 인용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고, 모방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상표를 둘러싼 교섭,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고려하여야 한다.
선사용상표들은 2018년,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피청구인은 당시 커피업계 종사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선사용상표들의 존재를 모르고 2018. 7. 23. 중국 상하이에 갔다가 우연히 선사용상표들을 발견하였고, 우연히 피청구인이 최대주주인 A 본사가 근처에 있어 방문하였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한 것도 선사용상표들과 무관하다는 피청구인 주장보다,
① 피청구인은 A 대리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A 본사를 계획하에 방문한 것이고, ② 실제로 '블랙미러'제품(A사 커피용 전자저울), 전기 주전자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입·판매 계약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③ 피청구인은 선사용상표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BLACK MIRROR' 등을 출원하였고, ④ 피청구인이 A와 대리점 계약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동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 업체 등을 상대로 상표법 위반 경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피청구인은 2021. 12. 15.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권자인 B를 상대로 상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 상품 판매 중지, 상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였는데, 사실 및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거래교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상표의 창작성 부정, 선사용상표들 창작성 인정, 상표 유사성 및 지정/사용상품 견련관계 이정)
따라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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