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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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결] (특허) 닭다리 형상의 튀김 과자의 제조 방법(특허심판원 2024당1302)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2-25
조회수
165
[사건 개요] 명세서의 잘못된 기재가 문제되어 이용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제기된 무효심판과 정정청구

[심결 요지] 정정 인정 및 청구 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사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단락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옥배유를 이용한 유탕처리 온도를정정 전의 '1,750℃ 내지 1,850℃' 및 '1800℃'를 정정 후 '175℃ 내지 185℃' 및 '180℃'로 정정하고 유탕처리 시간을 정정 전 '3분가' 및 '1분가'에서 정정 후 '3분간' 및 '1분간'으로 정정한 것이다.

튀김용 기름의 온도는 대략 '150℃ 내지 220℃' 정도인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식용유의 발연점이 올리브유 220~230℃, 대두유 210~220℃ 등이며, 정정 전의 유탕처리 온도에서는 식용유가 모두 타서 없어질 수도 있어 튀김이 불가능한 것이 이 사건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인 것은 자명한 것이어서, 상기 정정 전의 유탕ㄹ처리 온도를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2.5분 내지 3.5분 동안 튀기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3분가' 및 '1분가'는 각각 '3분간' 및 '1분간'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통상의 기술상식에 입각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는 것이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정발명에 대한 진보성 인정)
첨부파일
2024당13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