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심결] (특허) 차량 적재함의 덮개장치(특허심판원 2024당503)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2-25
조회수
185
[사건 개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무효심판
[심결 요지] 청구 인용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피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는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정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건외 A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A등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출원 전에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를 공개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건외 A등은 오래전부터 피청구인의 제품을 판매해 온 대리점을 운영한 자로 보인다.
② 출원시점을 전후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비밀유지 '의사'를 A등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사정(예를 들면 비밀유지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외견적 의사표시 등)을 찾을 수 없다.
③ 비교대상발명 1의 게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비밀유지를 위한 암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론할 만한 사정도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시제품은 '차량 적재함의 덮개 장치'로서 차량 외부에 장착하는 것이고 그 구조도 비교적 복잡하지 아니하여 외관만으로도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개/노출에 더욱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실시제품은 개방된 실외에 노출하고 있고 비밀유지와 관련된 어떠한 구조물이나 표식도 찾을 수 없다.
④ 나아가 살피건대, A등이 실시제품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고 그에 반하는 정황만 보인다. 구체적으로 실시제품이 공개된 장소(도로변, 공용주차장, 지하주차장, 농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A등이 다양한 공개 장소에서 다양한 차종에 대하여 실시제품을 설치한 점, A등의 블로그 기재('실제로 택배로 받아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 및 '대부분 택배로 받으셔서 직접 시공을 많이 하십니다')에 비추어 볼 때, A등이 공개 당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A등이 실시제품을 소개하면서 '특허도 여러건 받은 제품이라 흉내내시면 안되구요'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가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결 요지] 청구 인용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피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는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정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건외 A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A등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출원 전에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를 공개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건외 A등은 오래전부터 피청구인의 제품을 판매해 온 대리점을 운영한 자로 보인다.
② 출원시점을 전후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비밀유지 '의사'를 A등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사정(예를 들면 비밀유지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외견적 의사표시 등)을 찾을 수 없다.
③ 비교대상발명 1의 게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비밀유지를 위한 암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론할 만한 사정도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시제품은 '차량 적재함의 덮개 장치'로서 차량 외부에 장착하는 것이고 그 구조도 비교적 복잡하지 아니하여 외관만으로도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개/노출에 더욱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실시제품은 개방된 실외에 노출하고 있고 비밀유지와 관련된 어떠한 구조물이나 표식도 찾을 수 없다.
④ 나아가 살피건대, A등이 실시제품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고 그에 반하는 정황만 보인다. 구체적으로 실시제품이 공개된 장소(도로변, 공용주차장, 지하주차장, 농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A등이 다양한 공개 장소에서 다양한 차종에 대하여 실시제품을 설치한 점, A등의 블로그 기재('실제로 택배로 받아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 및 '대부분 택배로 받으셔서 직접 시공을 많이 하십니다')에 비추어 볼 때, A등이 공개 당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A등이 실시제품을 소개하면서 '특허도 여러건 받은 제품이라 흉내내시면 안되구요'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가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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