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특허심판원은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36개 심판부와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 및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원장
특허심판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부
심판부는 3인의 심판관 합의체로 구성되어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
-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보정각하결정
- 기간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부가기간 지정승인
- 심판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시 그 결정
- 심리·심결의 분리·병합결정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결정
- 구술심리의 기일지정 및 변경
-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서 접수 및 그 결정
- 심판참가의 허부결정
- 우선심판의 허부결정
-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및 속행여부 결정
-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 심리종결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
-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심판부별 담당분야
구 분 | 담당분야 | |
---|---|---|
상표 | 제1부 | 상표 |
제12부 | ||
제13부 | ||
제2부 | ||
제22부 | ||
제23부 | ||
제3부 | 디자인 | |
제32부 | ||
제33부 | 상표 | |
제34부 | ||
특허/실용신안 | 제4부 | 기계·금속·건설 |
제42부 | ||
제43부 | ||
제5부 | ||
제52부 | ||
제53부 | ||
제6부 | 화학·생명·소재 | |
제62부 | ||
제63부 | ||
제64부 | ||
제7부 | ||
제72부 | ||
제73부 | ||
제74부 | ||
제8부 | 전기·통신·반도체 | |
제82부 | ||
제83부 | ||
제84부 | ||
제9부 | ||
제92부 | ||
제93부 | ||
제94부 | ||
제10부 |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 |
제102부 | ||
제103부 | ||
제104부 |
심판정책과
일반행정 업무
-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심판지원 업무
- 심판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심판 관련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포대의 열람·복사 제공
-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 심판관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송달
- 기일지정·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통보
- 심리종결통지 및 심결등본 송달
- 심결확정의 통보 및 확정심결(판결)내용의 관계과 통지
송무과
소송수행 업무
-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관련 업무
- 준비서면·답변서 작성,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 특허소송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 업무
- 소송에 관해 법무부에 보고 업무
-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최일영
- 전화번호 : 042-481-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