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담당부서
지식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8479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1422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44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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