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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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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담당부서
지식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8479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1422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44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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