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홈페이지에 위조상품신고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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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04
조회수
11561
특허청 홈페이지에 위조상품신고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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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신고 인터넷으로
□ 특허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내에
위조상품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행위와 이로 인한
권리 침해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내에 위조상품신고창구를 마련하
고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행위와 이로 인한 권리 침해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
아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거나 검·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다.
위조상품이란 남의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물건에 부착하여 만든 가
짜제품을 말하는데 주로 의류, 가방, 장신구 등의 제품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
표를 부착한 것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보면 CHANEL(프랑스),
BURBERRYS(프랑스) 상표의 가방과 지갑, GUCCI(이탈리아), VERSACE(이탈
리아), NIKE(미국)상표의 T-셔츠나 벨트등의 장신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위조상품은 무엇보다도 상표를 믿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상표권자가 상표의 광고·선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상표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는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산업발전에 나쁜영
향을 주게 된다.
현재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수입·수출하는 자는 상표법 또는 부정
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조상품은 몰수 처리된다.
위조상품 신고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들어가서 초
기화면상의 위조상품신고란을 클릭하면 신고방법 및 「주로 도용되는 상표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이를 참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 관리국 조사과 김시형사무관 전화 56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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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신고 인터넷으로
□ 특허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내에
위조상품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행위와 이로 인한
권리 침해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내에 위조상품신고창구를 마련하
고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행위와 이로 인한 권리 침해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
아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거나 검·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다.
위조상품이란 남의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물건에 부착하여 만든 가
짜제품을 말하는데 주로 의류, 가방, 장신구 등의 제품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
표를 부착한 것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보면 CHANEL(프랑스),
BURBERRYS(프랑스) 상표의 가방과 지갑, GUCCI(이탈리아), VERSACE(이탈
리아), NIKE(미국)상표의 T-셔츠나 벨트등의 장신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위조상품은 무엇보다도 상표를 믿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상표권자가 상표의 광고·선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상표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는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산업발전에 나쁜영
향을 주게 된다.
현재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수입·수출하는 자는 상표법 또는 부정
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조상품은 몰수 처리된다.
위조상품 신고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들어가서 초
기화면상의 위조상품신고란을 클릭하면 신고방법 및 「주로 도용되는 상표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이를 참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 관리국 조사과 김시형사무관 전화 56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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