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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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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유통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8-24
조회수
10570
1. 조사의 목적

○ 특허관리담당부서의 설치여부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휴면특허보유현
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청이 지식재산 대약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기술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 및 집행자료로 활용

2. 조사기간 및 대상, 방법

○ 조사기간 : '98. 6. 26 ∼ '98. 7. 31(36일간)
○ 조사대상
- 기 업 : '98. 5월말 현재 산업재산권 4건이상 출원한 기업체
- 연구소 :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 학 : 전국 91개 공과대학
○ 조사방법 : 우편조사

3.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특허관리담당부서 및 특허기술 매매담당부서 설치여부 및 관리 형태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형태 및 보상금액
○ 휴면특허기술 보유현황

4. 응답회신율 : 11.8%{313÷(2,834-181)}

○ 발송 : 2,834개 기관
○ 반송 : 181개 기관(반송율 : 6.4%)
○ 회신 : 313개 기관(중소기업 : 207개, 대기업 : 66개, 연구소, 대학 : 40개)

5. 주요조사결과

○ 특허관리담당부서 설치업체 : 970개 업체('98. 6월말, 누계)
- '96. 12 대비 68개 업체 증가
※ 특허기술매매담당부서의 설치업체 수는 응답업체에는 없슴
┌───┬────────────┬───────────┬───────────┐
│ │ 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 구분 ├────┬──┬────┼───┬──┬────┼───┬──┬────┤
│ │'98. 6 │증가│'96. 12 │'98. 6│증가│'96. 12 │'98. 6│증가│'96. 12 │
├───┼────┼──┼────┼───┼──┼────┼───┼──┼────┤
│ 계 │ 970 │68 │ 902 │ 346 │13 │ 333 │ 614 │45 │ 569 │
└───┴────┴──┴────┴───┴──┴────┴───┴──┴────┘
※ 기타 : 10개(대학, 연구소)

○ 1건당 직무발명 보상금액
┌───────┬───────────┬──────┬──────────────┐
│ 구분 │ '96. 12 │ 증 액 │ '98. 6 │
├───────┼───────────┼──────┼──────────────┤
│ │ *40,075원 │*82,825원 │*122,900원 │
│출원보상금액 │(151,365천원/3,777건) │ │(2,708,095천원/22,038건) │
├───────┼───────────┼──────┼──────────────┤
│ │ *100,401원 │*284,999원 │*385,400원 │
│등록보상금액 │(178,815천원/1,781건) │ │(3,284,170천원/8,521건) │
└───────┴───────────┴──────┴──────────────┘

○ 휴면특허보유건수 : 산업재산 4권 총 44,549건 중 23,682건으로 나타남
(휴면특허율 : 53.2%)
※ 특허, 실용신안 : 15,950건 중 10,106건(휴면특허율 : 63.4%, '97 조사시 76%)
▶ 기술이전 희망건수(특허, 실용신안) : 3,591건/10,106건 = 35.5%
· 대 기 업 : 3,220건/9,061건 = 35.5%
· 중소기업 : 13건/430건 = 3.0%
· 연구소, 대학 : 358건/615건 = 58.2%

II. 설 문 조 사 결 과


1. 특허관리담당부서설치 및 운영


가. 담당부서 설치현황

0 기관내 특허관리담당부서 설치여부에 대해 전체 313개 기관 중
- 102개(32.59%) 기관이 설치
- 중소기업의 경우는 응답한207개 업체 중 51개(24.6%)만 설치.

나. 특허관리담당부서 운영형태

0 담당부서 평균인원 : 3.7명(대기업 : 4.0명, 중소기업 : 3.1명,
대학, 연구소 : 4.9명)

0 담당부서 운영형태는 독립부서로 운영되는 곳이 13개(12.7%) 대기업
뿐이며, 나머지는 타업무와 겸직.

다. 미설치시 기술관리형태

0 관련부서별관리 기관이 104개로 가장 많고 기술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이 52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26개 기관이며,
무응답이 29개 기관임.

라. 지식재산 매매담당부서의 설치여부

0 313개 기관 중 13곳만이 설치(대기업 4, 중소기업 3, 연구소, 대학 6)

0 그러나, 13개 기관 모두 특허관리담당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함.

마. 매매담당부서의 설치계획

0 설치계획이 있다는 기관이 3.3%(10개 기관)에 불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9.0%(57개 기관), 그리고 무응답이 8.3%(25개 기관), 필요시
전문가활용이 69.4%(202개 기관)으로 나타남

.
2. 휴면특허기술 보유현황


가. 휴면특허보유현황

0 조사에 응한 313개 기관의 휴면특허보유현황은 등록된 44,549건 가운데
23,682건이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휴면특허율 : 53.2%)

0 특허, 실용신안만을 보면, 등록된 15,950건중 휴면기술이 10,106건
(휴면특허율 : 63.4%)

0 한편, 휴면특허기술 가운데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건수는 5,323건으로
휴면특허 가운데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허와 실용
신안의 경우는10,106건 가운데 3,591건으로 35.5%인 것으로 나타남.

나. 보유특허권의 사용형태

0 보유특허권의 사용형태는 (통상, 전용)실시권 허여가 99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매매가 7개 기관, 합작투자가 3개 기관, 전략적 제휴가 6개 기관,
기타 자사 직접사용이 86개 기관 등으로 나타남.

다.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0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결과)

-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 39개 기관(A)
- 상품화 이익이 낮기 때문이 62개 기관(B)
- 방어적 차원의 권리획득이 많기 때문이 68개 기관(C)
- 사업화자본의 부족 등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 62개 기관(D)
- 무응답이 153개 기관(E)

0 무응답이 많은 원인은 설문에 응한 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과 무관심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슴.

라. 휴면특허 활용방안

0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특허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복수응답)
- 인터넷·PC통신 등 기술시장을 이용 거래하겠다 : 69개 기관(A)
- 기술유통박람회에 출품하겠다 : 30개 기관(B)
- 대상기업을 직접 찾아 거래하겠다 : 37개 기관(C)
-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적극 활용하겠다 : 69개 기관(D)
-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52개 기관(E)
- 무응답이 155개 기관(F)

마. 불요기술의 불허여 이유

0 휴면특허 중 불필요한 기술을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에
실시권을 허여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상대가 발견되지 않는다 : 62개 기관(A)
- 독점권을 유지하고 싶다 : 42개 기관(B)
- 나중에 신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 24개 기관(C)
- 경영방침 및 시장의 변화 : 40개 기관(D)
- 무응답 : 181개 기관(E)

바. 기술이전방법

0 특허 등 필요기술에 대한 기술이전(Licensing) 방법에 대해(복수응답)

- 상대방의 직접교섭에 의해 : 65개 기관(A)
- 자사의 직접교섭에 의해 : 63개 기관(B)
- 인터넷×PC통신을 통해 : 12개 기관(C)
- '특허마트'지 등 기술유통정보책자를 통해 : 36개 기관(D)
- 권위있는 유통기관(특허기술정보센터 등)을 통해 : 14개 기관(E)
- 무응답 : 173개 기관(F)


2.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


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여부

0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여부에 대해 전체 313개 기관 중
- 101개(32.3%) 기관이 현재 운영 중
-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체 207개 기업 중 43개(20.8%) 기업만이 운영

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형태

0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형태에 대해(복수응답)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 57개 기관(A)
- 제안제도와 병행 실시 : 63개 기관(B)
- 단순포상 : 42개 기관(C)
- 승진점수에 반영 : 36개 기관(D)
- 호봉승급에 반영 : 21개 기관(E)
- 무응답 : 192개 기관(F)


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지급 형태

0 직무발명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을 모두 하고 있다 : 42개 기관(A)
- 출원보상, 등록보상 : 17개 기관(B)
- 등록보상, 실시보상 : 11개 기관(C)
- 출원보상, 실시보상 : 5개 기관(D)
- 출원보상 : 6개 기관(E)
- 등록보상 : 4개 기관(F)
- 실시보상 : 16개 기관(G)


라.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보상금액

0 '97년에 전체 313개 기관 중 49개(15.7%) 기관이 보상 실시
- 총보상 실시건수 : 특허 등 30.879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짐
- 총보상 금액 : 6,353,565천원
- 평균보상 금액 : 205.8천원(6,353,565천원/30,879건)


0 기관별 보상실적 및 보상금액
- 대 기 업 : 6,066,185천원/30,559건(*198.5천원)
- 중소기업 : 19,330천원/189건(*102.3천원)
- 연구소, 대학 : 268,050천원/131건(*2,046.2천원)

0 보상형태별 평균보상금액
- 출원에 대한 평균보상금액 : 122.9천원(2,708,095천원/22,038건)
* 대기업 : *123.4천원, 중소기업 : *77.8천원, 연구소, 대학 : *57.8천원

- 등록에 대한 평균보상금액 : 385.4천원(3,284,170천원/8,521건)
* 대기업 : *385.2천원, 중소기업 : *187.8천원, 연구소,대학 : *587천원

- 실시에 따른 평균보상금액 : 754.2천원(232,300천원/308건)
* 대기업 : *401.7천원, 연구소, 대학 : *7,187.5천원

- 처분에 따른 평균보상금액 : 10,750천원(129,000천원/12건)
* 대기업 : *818.2천원, 연구소, 대학 : 120,000천원/1건



* 담당자 : 지재권 대약진반 행정사무관 임 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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