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류안내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8-24
조회수
10454
- 특허청, 특허분류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열린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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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의 관련 IPC파악을 위한 민원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
한 IPC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보다 쉬운 접근을 통한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 특
허심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 오는 `98. 9. 1부터 특허분류안내를 위한 전용전화
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함.
- 분류안내 전용 전화번호는 042-472-9696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전근무 시간
중 이용이 가능하며
- 분류상담은 특허청 심사조정과 분류팀내 분류담당 심사관들이 IPC상 서브클
래스 수준에서 관련 IPC기호를 안내함
-----------------------------------------------------------------------------
O 특허청에서는 IPC상 관련 기술내용이 67,000여 개소로 산재되어 있는 데다가 갈
수록 출원기술 내용이 복잡·고도화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인이 관련IPC 분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현실을 감안하여
- `98. 9. 1부터 특허청 심사조정과내 특허분류를 상담·안내하기 위한 전용
전화(☎ 042-472-9696)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함.
O 특허분류 상담은 특허청 심사조정과내 특허분류 심사관이 중심이 되어 전화상담
을 하되,
- 특허분류 상담내용은 간단한 설명 내지 제목만으로는 67,000여개 에 이르는
IPC상 최종분류인 서브그룹까지의 안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괄적인 기
술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브클래스 수준 (618개소)에서 안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 분류안내 전용 전화는 042-472-9696번으로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전근무 시간중에 이용이 가능함
O 특허분류 안내전화 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인이 출원전에 출원하고자 하는 분야
의 관련 IPC를 제대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행기술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 유사한 내용의 중복 출원을 방지하고 나아가 선행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관련 IPC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가 넓어짐에 따라 출원시 출원서상 IPC기
재율이 높아져 신속한 심사진행과 더불어 보다 효율 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O 현재, 1대의 분류상담 전용전화를 운용중이나 앞으로 민원인의 이용 실적을 감안
하여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특허분류란?
특허관련 문헌의 체계적인 분류·관리를 통해 발명인, 출원인, 심사관 등의 효율
적인 관련 선행기술 검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 `75년에 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에 따라 국제적 통일분
류인「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가 제정되어
현재 80여개국에서 표준 분류체계로 채택·활용중임
- 우리나라에서는 `81년부터 동분류를 도입하여 사용중임
O IPC분류는 매 5년마다 새롭게 개정되는 데다, 그 세부기술 분야가 67,000여개에
이르러 복잡·고도한 기술의 경우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
됨
O IPC분류는 섹션→서브섹션→클래스→서브클래스→메인그룹→서브그룹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서브클래스는 특정 기술분야를 개괄적인 기술범위로 구
분한 것임
┌──────┬──────┬─────┬───────┬──────┬────────┐
│ 구 분 │섹 션 │ 클래스 │서브클래스 │ 메인그룹 │ 서브그룹 │
├──────┼──────┼─────┼───────┼──────┼────────┤
│ 표기형태 │ A~H │ 2개의숫자│1개의영대문자 │1~3개의숫자 │2개이상의 숫자 │
├──────┼──────┼─────┼───────┼──────┼────────┤
│ 구성갯수 │ 8 │ 118 │ 618 │ 6,932 │ 59,759 │
├──────┼──────┼─────┼───────┼──────┴────────┤
│예:축구화 │ A │ 43 │ B │ 5 / 02 │
│(A43B 5/02) │(생활필수품)│(신발류) │(신발류의특징)│(스포츠용) / (축구화) │
├──────┼──────┼─────┼───────┼───────────────┤
│한국도서분류│ │ │ │ 분자생물학 │
│와의 비교 │ 과학도서 │자연과학 │ 생물과학 │ / DNA의 구조 │
└──────┴──────┴─────┴───────┴───────────────┘
▷ 분류안내 전화 홍보계획
1. 특허분류 안내전화 설치 내역
특허분류 안내전용 직통 전화 1대(042-472-9696)
2. 서비스 개시일시
시험 서비스: `98. 9. 1 ∼ 9. 30
본 서비스: `98. 10. 1부터
3. 홍보 방안
가.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98. 8. 29일부터 상시 게재(전산운영과 협조)
나. 특허청 민원안내실에 관련 안내문 게재
`98. 8. 29일부터 상시 게재(출원과 협조)
다. 대한변리사회 등의 관련단체에 홍보협조 공문시행
대상기관: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 각 지방특허자료열람소
홍보내용: 붙임3의 홍보문 참고
4. 향후 계획
금년 말까지의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운영방향 검토
▷ 특허분류 안내전화 서비스개시
특허청 심사조정과에서는 출원단계에서의 관련 IPC파악을 위한 민원문의가 증가함
에 따라 복잡한 IPC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보다 쉬운 접근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이 특허분류안내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O 전화 번호: 042-472-9696
O 개시 일시: `98. 9. 1
단, `98. 9. 1∼ 9. 30(1개월)까지는 시험운용
기간이며 `98. 10. 1부터 정상 서비스
O 상담 시간: 09:00 ∼ 18:00(동절기에는 17: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O 상담 내용: 문의내용에 대한 IPC상 서브클래스 수준에서의
IPC분류기호
※ 간단한 설명 내지 제목만으로는 67,000여개에
이르는 IPC상 최종분류인 서브그룹까지의 안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괄적인 기술범위를 나타내는
서브클래스수준(618개소)에서 안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분류안내 상담요령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특허분류 안내전화를 통한 특허분류의 민원상담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민원상담역) ① 특허분류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문의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
조정과에 분류안내상담역(이하 "상담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역은 심사조정과의 분류담당 심사관들로 하며, 매주 1명씩 교대로 책임상담
원이 된다.
③ 상담역은 특허분류에 대한 전화문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결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조(상담내용) ①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IPC상의 가장 적
절한 서브클래스 수준을 안내한다.
② 전항에서 제시된 IPC분류는 특허출원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있어 특허청과 당
해 심사관을 반드시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③ ①항의 분류안내시 관련 선행기술의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
제 4 조(상담절차) ① 상담원은 "감사합니다. 특허청 분류안내입니다"라는 말로 최
초 수화에 응한다.
② 책임상담원은 본인이 충분히 파악하는 내용일 경우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IPC에
따른 분류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다른 분류심사관에
게 상담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문의 내용이 즉시에 적절한 분류안내가 힘들 경우 연관분야의 심사국 심사관으
로 하여금 상담에 대신하게 하거나 민원인의 전화번호 확인후 충분히 검토하여 나
중에 회신할 수 있다.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서을수사무관. 전화 042)48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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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의 관련 IPC파악을 위한 민원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
한 IPC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보다 쉬운 접근을 통한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 특
허심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 오는 `98. 9. 1부터 특허분류안내를 위한 전용전화
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함.
- 분류안내 전용 전화번호는 042-472-9696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전근무 시간
중 이용이 가능하며
- 분류상담은 특허청 심사조정과 분류팀내 분류담당 심사관들이 IPC상 서브클
래스 수준에서 관련 IPC기호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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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서는 IPC상 관련 기술내용이 67,000여 개소로 산재되어 있는 데다가 갈
수록 출원기술 내용이 복잡·고도화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인이 관련IPC 분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현실을 감안하여
- `98. 9. 1부터 특허청 심사조정과내 특허분류를 상담·안내하기 위한 전용
전화(☎ 042-472-9696)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함.
O 특허분류 상담은 특허청 심사조정과내 특허분류 심사관이 중심이 되어 전화상담
을 하되,
- 특허분류 상담내용은 간단한 설명 내지 제목만으로는 67,000여개 에 이르는
IPC상 최종분류인 서브그룹까지의 안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괄적인 기
술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브클래스 수준 (618개소)에서 안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 분류안내 전용 전화는 042-472-9696번으로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전근무 시간중에 이용이 가능함
O 특허분류 안내전화 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인이 출원전에 출원하고자 하는 분야
의 관련 IPC를 제대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행기술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 유사한 내용의 중복 출원을 방지하고 나아가 선행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관련 IPC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가 넓어짐에 따라 출원시 출원서상 IPC기
재율이 높아져 신속한 심사진행과 더불어 보다 효율 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O 현재, 1대의 분류상담 전용전화를 운용중이나 앞으로 민원인의 이용 실적을 감안
하여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특허분류란?
특허관련 문헌의 체계적인 분류·관리를 통해 발명인, 출원인, 심사관 등의 효율
적인 관련 선행기술 검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 `75년에 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에 따라 국제적 통일분
류인「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가 제정되어
현재 80여개국에서 표준 분류체계로 채택·활용중임
- 우리나라에서는 `81년부터 동분류를 도입하여 사용중임
O IPC분류는 매 5년마다 새롭게 개정되는 데다, 그 세부기술 분야가 67,000여개에
이르러 복잡·고도한 기술의 경우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
됨
O IPC분류는 섹션→서브섹션→클래스→서브클래스→메인그룹→서브그룹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서브클래스는 특정 기술분야를 개괄적인 기술범위로 구
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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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섹 션 │ 클래스 │서브클래스 │ 메인그룹 │ 서브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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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형태 │ A~H │ 2개의숫자│1개의영대문자 │1~3개의숫자 │2개이상의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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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갯수 │ 8 │ 118 │ 618 │ 6,932 │ 59,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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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축구화 │ A │ 43 │ B │ 5 / 02 │
│(A43B 5/02) │(생활필수품)│(신발류) │(신발류의특징)│(스포츠용) / (축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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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분류│ │ │ │ 분자생물학 │
│와의 비교 │ 과학도서 │자연과학 │ 생물과학 │ / DNA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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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안내 전화 홍보계획
1. 특허분류 안내전화 설치 내역
특허분류 안내전용 직통 전화 1대(042-472-9696)
2. 서비스 개시일시
시험 서비스: `98. 9. 1 ∼ 9. 30
본 서비스: `98. 10. 1부터
3. 홍보 방안
가.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98. 8. 29일부터 상시 게재(전산운영과 협조)
나. 특허청 민원안내실에 관련 안내문 게재
`98. 8. 29일부터 상시 게재(출원과 협조)
다. 대한변리사회 등의 관련단체에 홍보협조 공문시행
대상기관: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 각 지방특허자료열람소
홍보내용: 붙임3의 홍보문 참고
4. 향후 계획
금년 말까지의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운영방향 검토
▷ 특허분류 안내전화 서비스개시
특허청 심사조정과에서는 출원단계에서의 관련 IPC파악을 위한 민원문의가 증가함
에 따라 복잡한 IPC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보다 쉬운 접근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이 특허분류안내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O 전화 번호: 042-472-9696
O 개시 일시: `98. 9. 1
단, `98. 9. 1∼ 9. 30(1개월)까지는 시험운용
기간이며 `98. 10. 1부터 정상 서비스
O 상담 시간: 09:00 ∼ 18:00(동절기에는 17: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O 상담 내용: 문의내용에 대한 IPC상 서브클래스 수준에서의
IPC분류기호
※ 간단한 설명 내지 제목만으로는 67,000여개에
이르는 IPC상 최종분류인 서브그룹까지의 안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괄적인 기술범위를 나타내는
서브클래스수준(618개소)에서 안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분류안내 상담요령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특허분류 안내전화를 통한 특허분류의 민원상담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민원상담역) ① 특허분류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문의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
조정과에 분류안내상담역(이하 "상담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역은 심사조정과의 분류담당 심사관들로 하며, 매주 1명씩 교대로 책임상담
원이 된다.
③ 상담역은 특허분류에 대한 전화문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결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조(상담내용) ①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IPC상의 가장 적
절한 서브클래스 수준을 안내한다.
② 전항에서 제시된 IPC분류는 특허출원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있어 특허청과 당
해 심사관을 반드시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③ ①항의 분류안내시 관련 선행기술의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
제 4 조(상담절차) ① 상담원은 "감사합니다. 특허청 분류안내입니다"라는 말로 최
초 수화에 응한다.
② 책임상담원은 본인이 충분히 파악하는 내용일 경우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IPC에
따른 분류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다른 분류심사관에
게 상담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문의 내용이 즉시에 적절한 분류안내가 힘들 경우 연관분야의 심사국 심사관으
로 하여금 상담에 대신하게 하거나 민원인의 전화번호 확인후 충분히 검토하여 나
중에 회신할 수 있다.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서을수사무관. 전화 042)481-5397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