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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서 제정·발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9-09
조회수
11491
- 특허 심사기준의 제시로 특허행정의 투명성 제고 -

□ 특허청은 심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평·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통일된 기준이 되는 심사지침서
를 제정·발간함.
· 판례 등을 통한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심사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 특허 심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출원인의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특허청은 심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평·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통일된 기준이 되는 심사지침
서(총 339쪽)를 제정·발간함.

- 이로써 특허청 심사관은 한층 더 심사에 통일된 절차 및 판단기준을 가지고 심
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발명가·출원인은 특허관리에 커다란 도움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청(EPO)의 심사관련 지침
서에 상당한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특허법령 조문을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심사지침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선진국의 심사관련 지침서의 운용현황
·미국: 심사편람(Manual of Patent Examining Precedure)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유럽특허청(EPO) : Guild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 이 심사지침서는 산업계 및 변리업계의 특허관리 참고서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
음을 감안하여 제정작업 초기부터 산업체 특허관리담당자, 변리사 등 특허청 외
부인사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약 9개월 동안의 작업과정을 거쳐 제정·발간된
것임.

- 그 동안 심사일반기준, 심사편람 및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등 심사의 지표가 되
는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특허심사 기준에 다소 혼란이 있었
으며, 또한 이러한 자료는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 사
실상 출원인이 심사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음.

○ 이번에 제정·발간된 심사지침서는 심사일반기준 및 심사편람을 통합한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이 정비되었으며 또한 우선권, 이의신청 등 그
간에 제도개선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 아울러 최근의 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청(EPO)의 일부 심사기준을 우리나라의
특허법 체제에 맞도록 적용하였고, 특허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련 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특허성 판단사례 등을 예시함으로써 심사
및 출원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특허청은 이번에 제정된 심시지침서가 일반인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
용을 특허청 인터넷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할 예정인 한편, 향후 각 기
술별 특성을 고려한「산업별심사기준」,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
평가서 작성기준」 및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
준」등 특허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련법규의 해석 및 운
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정·발간할 예정임.

# 문의 :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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