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국제동향(소프트웨어 특허인정 관련)-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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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9-09
조회수
11998
◈ 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 인정여부 관련 최근 동향!!!
- Financial Times지 관련기사 발췌, 정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받기 위해 초창기에는 저작권법에 의
존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96년을 기준으로 130억 달
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간에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자 최
근에는 점차 특허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초기에 각국의 특허청은 소프트웨어를 특허허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80
년대 이후 미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되어 미 특허상표청은 소프트웨어를 특허허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 최근에는 미국내 소프트웨어 특허허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MS(社)
독자적으로도 500여건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70년대 발효한 뮌휀협약(Munich Convention) 즉, 유럽특허협약(EPC)
은 소프트웨어를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 대내외로부터 협약개정에 대한 압
력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6월, 유럽특허제도의 미래에 관한 청서(Green Paper)가 발간되었을 때, EU
집행위원회는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 최근 런던회의에서『역내시장 및 금융서비스국 국장(director-general of
intern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모그(J. Mogg)는 더 이상 컴퓨터 소프
트웨어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집행위원회가 뮌휀협약 개정을 지원할 의향
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 vs. 특허권에 의한 보호
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 인정여부를 둘러싼 이와 같은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하
면 독점을 유발하지 아니하면서,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발명가들의 지식재산
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가"이다.
특허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할 경우에는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에 내재된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단지 코드(code)만을 보호할 수 있
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특허는 소프트웨어에 내재해 있는 주요한 창작적 아이디어(main inventive
idea)를 보호한다.
- 즉,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특성(feature)이, 다른 기술분야라면 창작자에게 특허
를 통해 20년동안 독점권(monopoly)이 인정될 진보성(inventive leap)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 저작권은 경쟁자가 상기 특성을 구현키 위해 사용된 특정코드(specific code)
의 복제만을 금지할 뿐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규모의 급증 추이
정보통신기술시장(IT market) 연구기관(IDC)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96 기준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은 약 950억 달러규모였으며, 매년 13% 성장하여 2000년에
는 약 1,800억 달러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키 위해 현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관련분야에 상당
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 실제로 지멘스(simmens)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년 R&D 예산의 60%인 약 44
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특허'가 유럽산업에 필수적이라고 단
언하고 있다.
특허대상 인정 관련 논란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비평가들은 심사관들이 소
프트웨어 출원을 심사할 만한 전문지식(expertise)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 대표적으로 영국 컴퓨터협회(Computer Society) 前 회장 맥쾌커(R. McQuaker)
씨는 만일 소프트웨어가 특허대상이 될 경우,
- 특허청이 권리자에게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과는 거리가 먼 발명까지도 독점권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몇개의 주목을 받았던 사례들(high-profile
cases)중에서 미 멀티미디어회사인 Compton's New Media(社)가 '93년 컴퓨터로 작동
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multimedia presentiations)에 사용되는 검색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를 허여받음으로 인해 발생했던 소동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상기 특허허여로 미국내에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제품 각
항목마다 1-3%의 로얄티를 지불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특허 허여에 대한 항의
가 빗발치게 되었다.
- 결국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소모적인 재심사(exhaustive reexamination)과정을
거쳐 미 특허청은 초기 결정을 뒤집는 결정 즉, "취소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미 특허청측은 동 사건이 단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경험 지식습득의
부족과 관련된 훈련사안(training issue)으로서 현재는 점차 상황이 호전되
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평가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은 특허문서 및 공보 등 방대한 관련자료가 존재
하는 다른 기술분야와 달리 전통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어 왔거나, 단지 소책자
형태로 발간되었으므로, 심사관들이 매뉴얼(manual)조차 쉽게 얻기 힘들다고 반박한
다.
- 나아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한 검색없이는 심사관들이 소프트웨어 출원
의 신규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반면 특허정보회사인 Derwent Information(社)의 영업이사(commercial director)
토네(R. Torne)는 상기 논란은 다른 신기술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가능한 것으로
서 단기간의 논란(short-term issue)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하여 Derwent(社)의 온라인 특허 데이터베이스 (Der-
went's World Patent Index)는 현재 전세계 주요 특허청이 선행기술 검색을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정보가 수시로 DB에 입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EU집행위는 상기 논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유럽특허협약 개정'등 변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MS(社)의 법률 및 법인업무(law & corporate affairs) 구주담당이사인 프랭크(J.
Frank)씨는 유럽 특허청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
다.
- 나아가 그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해야 되는가의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
상이 아니며,
-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특허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엄태민 사무관)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42-481-5071, Fax. 042-472-3497)
- Financial Times지 관련기사 발췌, 정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받기 위해 초창기에는 저작권법에 의
존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96년을 기준으로 130억 달
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간에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자 최
근에는 점차 특허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초기에 각국의 특허청은 소프트웨어를 특허허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80
년대 이후 미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되어 미 특허상표청은 소프트웨어를 특허허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 최근에는 미국내 소프트웨어 특허허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MS(社)
독자적으로도 500여건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70년대 발효한 뮌휀협약(Munich Convention) 즉, 유럽특허협약(EPC)
은 소프트웨어를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 대내외로부터 협약개정에 대한 압
력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6월, 유럽특허제도의 미래에 관한 청서(Green Paper)가 발간되었을 때, EU
집행위원회는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 최근 런던회의에서『역내시장 및 금융서비스국 국장(director-general of
intern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모그(J. Mogg)는 더 이상 컴퓨터 소프
트웨어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집행위원회가 뮌휀협약 개정을 지원할 의향
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 vs. 특허권에 의한 보호
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 인정여부를 둘러싼 이와 같은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하
면 독점을 유발하지 아니하면서,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발명가들의 지식재산
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가"이다.
특허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할 경우에는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에 내재된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단지 코드(code)만을 보호할 수 있
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특허는 소프트웨어에 내재해 있는 주요한 창작적 아이디어(main inventive
idea)를 보호한다.
- 즉,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특성(feature)이, 다른 기술분야라면 창작자에게 특허
를 통해 20년동안 독점권(monopoly)이 인정될 진보성(inventive leap)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 저작권은 경쟁자가 상기 특성을 구현키 위해 사용된 특정코드(specific code)
의 복제만을 금지할 뿐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규모의 급증 추이
정보통신기술시장(IT market) 연구기관(IDC)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96 기준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은 약 950억 달러규모였으며, 매년 13% 성장하여 2000년에
는 약 1,800억 달러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키 위해 현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관련분야에 상당
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 실제로 지멘스(simmens)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년 R&D 예산의 60%인 약 44
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특허'가 유럽산업에 필수적이라고 단
언하고 있다.
특허대상 인정 관련 논란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비평가들은 심사관들이 소
프트웨어 출원을 심사할 만한 전문지식(expertise)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 대표적으로 영국 컴퓨터협회(Computer Society) 前 회장 맥쾌커(R. McQuaker)
씨는 만일 소프트웨어가 특허대상이 될 경우,
- 특허청이 권리자에게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과는 거리가 먼 발명까지도 독점권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몇개의 주목을 받았던 사례들(high-profile
cases)중에서 미 멀티미디어회사인 Compton's New Media(社)가 '93년 컴퓨터로 작동
되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multimedia presentiations)에 사용되는 검색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를 허여받음으로 인해 발생했던 소동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상기 특허허여로 미국내에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제품 각
항목마다 1-3%의 로얄티를 지불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특허 허여에 대한 항의
가 빗발치게 되었다.
- 결국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소모적인 재심사(exhaustive reexamination)과정을
거쳐 미 특허청은 초기 결정을 뒤집는 결정 즉, "취소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미 특허청측은 동 사건이 단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경험 지식습득의
부족과 관련된 훈련사안(training issue)으로서 현재는 점차 상황이 호전되
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평가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은 특허문서 및 공보 등 방대한 관련자료가 존재
하는 다른 기술분야와 달리 전통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어 왔거나, 단지 소책자
형태로 발간되었으므로, 심사관들이 매뉴얼(manual)조차 쉽게 얻기 힘들다고 반박한
다.
- 나아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한 검색없이는 심사관들이 소프트웨어 출원
의 신규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반면 특허정보회사인 Derwent Information(社)의 영업이사(commercial director)
토네(R. Torne)는 상기 논란은 다른 신기술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가능한 것으로
서 단기간의 논란(short-term issue)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하여 Derwent(社)의 온라인 특허 데이터베이스 (Der-
went's World Patent Index)는 현재 전세계 주요 특허청이 선행기술 검색을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정보가 수시로 DB에 입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EU집행위는 상기 논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유럽특허협약 개정'등 변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MS(社)의 법률 및 법인업무(law & corporate affairs) 구주담당이사인 프랭크(J.
Frank)씨는 유럽 특허청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
다.
- 나아가 그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해야 되는가의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
상이 아니며,
-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특허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엄태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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