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9-15
조회수
10662
□ 최근 인도정부는 국제적인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보장키 위한『산업재산권 보호
에 관한 파리협약』및 특허출원절차의 국가간 간소화를 위한『특허협력조약
PCT)』에 가입키로 결정하였다.
- 이는 오랜 기간동안 국제적인 차원의 지재권 보호를 거부하였던 인도가 그간
의 폐쇄적인 보호 관행에서 탈피, 지재권 보호의 국제화로의 정책적 선회를
의미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 동 협약에 대한 가입결정은 지난 10여년 이상 인도 국내.외의 논쟁 과정 끝
에 얻어진 것으로써,
- 향후, 인도정부가 상표 및 의장을 포함한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
협약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정부 관계자는 상기 결정이 자국기업 및 외국기업의 인도 국내 연구개발투자
를 조장하고 산업적 여건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인도 국내법 체계하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인도국적의 과학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우선적으로 인도현지에 특허출원을 해야만 하도록
하고있는데, 사실 이러한 법률규정은 여타국가들에 특허출원 하고자 하는 기업들
에게는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에 대한 인도정부의 회원국 지위취득은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소 이외에도,
- 인도 특허청이 특허출원을 심사할 경우 주요국 특허청의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인도정부는 협약 가입에 따라 자국의 지재권 보호체계를 국제적인 수준
까지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담하게 되었다.
- 현재 인도 국내법에는 화학물질 및 의약품을 보호하는 법령이 없으며, 단지
특허법이 화학물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만 특허권으로 보호할 뿐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보다 강력한
특허보호법제를 채택하도록 인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 아국은 이미 인도정부와 금년초 인도의 파리협약 가입과 관계없이, 양자 협의를
통하여 양국간 특허, 상표권의 보호 및 출원에 따른 우선권 인정에 합의한 바
있다.
□ 인도가 파리협약의 회원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재산권 보호수준
의 국제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가 향상됨으로써, 아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한층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 관한 파리협약』및 특허출원절차의 국가간 간소화를 위한『특허협력조약
PCT)』에 가입키로 결정하였다.
- 이는 오랜 기간동안 국제적인 차원의 지재권 보호를 거부하였던 인도가 그간
의 폐쇄적인 보호 관행에서 탈피, 지재권 보호의 국제화로의 정책적 선회를
의미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 동 협약에 대한 가입결정은 지난 10여년 이상 인도 국내.외의 논쟁 과정 끝
에 얻어진 것으로써,
- 향후, 인도정부가 상표 및 의장을 포함한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
협약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정부 관계자는 상기 결정이 자국기업 및 외국기업의 인도 국내 연구개발투자
를 조장하고 산업적 여건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인도 국내법 체계하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인도국적의 과학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우선적으로 인도현지에 특허출원을 해야만 하도록
하고있는데, 사실 이러한 법률규정은 여타국가들에 특허출원 하고자 하는 기업들
에게는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에 대한 인도정부의 회원국 지위취득은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소 이외에도,
- 인도 특허청이 특허출원을 심사할 경우 주요국 특허청의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인도정부는 협약 가입에 따라 자국의 지재권 보호체계를 국제적인 수준
까지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담하게 되었다.
- 현재 인도 국내법에는 화학물질 및 의약품을 보호하는 법령이 없으며, 단지
특허법이 화학물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만 특허권으로 보호할 뿐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보다 강력한
특허보호법제를 채택하도록 인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 아국은 이미 인도정부와 금년초 인도의 파리협약 가입과 관계없이, 양자 협의를
통하여 양국간 특허, 상표권의 보호 및 출원에 따른 우선권 인정에 합의한 바
있다.
□ 인도가 파리협약의 회원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재산권 보호수준
의 국제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가 향상됨으로써, 아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한층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파일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