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청, 세계특허(global patent) 시스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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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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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9-22
조회수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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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 취득건수에서 전세계의 약 80%를 점유하는 3극 특허청(JPO, USPTO, EPO) ┃
┃ 은 다가오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재권 분야의 흐름을 주도하기 ┃
┃ 위하여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교토행동계획' 에 합의한 이후 최근에는 합의 ┃
┃ 사항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3극간 협력수준이 현격히 제고되고 있다. ┃
┃ ┃
┃ - 동 협력의 최종 목표는 "세계특허시스템(Global Patent)"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 상기 3극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특허청의 대응 노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 ┃
┗━━━━━━━━━━━━━━━━━━━━━━━━━━━━━━━━━━━━━━┛
□ 3극간 협력현황(일본특허청,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83 이후 출원서류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 및 특허정보의 공유, 특허제도
의 통일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1회의 특허청장회의와 주기적인 실무 전문가 회
의를 개최하는 등 3극간 협력방안 및 실무협력을 구체화 하고 있다.
- 또한, 특허심사실무 및 시스템 인프라 스트럭쳐의 통일화등 주요협력 분야에서
는, 공동 비교연구 및 네트웍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 특히 지난해에는 3극간 협력의 결과 '특허상호인증제 도입' 및 '교토행동계획'
에 합의하게 되었다.
- 우선 특허상호인증제는 3극간 심사결과의 상호 이용을 통하여 각 3극 특허청에
서 승인한 특허를 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동 제도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질 경우 정보기술이나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기술등 중요 특허의 조기 권리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3극은 지난해 11월, 산업 및 무역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특허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3극간 특허 네트웍 구축, 3극 공동서치 및 심
사, 통합 웹사이트 구축등 3개 항목에 합의하였고, 최근에는 합의내용의 이행
을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3극은 상기 합의내용의 이행을 통
하여 심사기간의 단축, 심사의 질 향상, 중요 특허의 조기 권리취득 및 지식재
산정보 서비스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최근 WIPO등 국제기구에서는 '교토행동계획'에서 합의된 3극간 정보교환협
력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WIPO 회원국간 글
로벌 네트웍 및 지식재산전자도서관(IPDL) 구축노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미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IPDL을 구축하고,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중 인
터넷을 통해 무료로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
우고 있다.
□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 즉, 3극협력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이 WIPO등 국제기
구상의 논의로 확대되고 있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3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3극차원의 논의가 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폐쇄적이 아
닌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전담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을 강구중에 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엄 태 민 042-48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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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취득건수에서 전세계의 약 80%를 점유하는 3극 특허청(JPO, USPTO, EPO) ┃
┃ 은 다가오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재권 분야의 흐름을 주도하기 ┃
┃ 위하여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교토행동계획' 에 합의한 이후 최근에는 합의 ┃
┃ 사항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3극간 협력수준이 현격히 제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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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협력의 최종 목표는 "세계특허시스템(Global Patent)"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 상기 3극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특허청의 대응 노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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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극간 협력현황(일본특허청,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83 이후 출원서류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 및 특허정보의 공유, 특허제도
의 통일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1회의 특허청장회의와 주기적인 실무 전문가 회
의를 개최하는 등 3극간 협력방안 및 실무협력을 구체화 하고 있다.
- 또한, 특허심사실무 및 시스템 인프라 스트럭쳐의 통일화등 주요협력 분야에서
는, 공동 비교연구 및 네트웍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 특히 지난해에는 3극간 협력의 결과 '특허상호인증제 도입' 및 '교토행동계획'
에 합의하게 되었다.
- 우선 특허상호인증제는 3극간 심사결과의 상호 이용을 통하여 각 3극 특허청에
서 승인한 특허를 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동 제도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질 경우 정보기술이나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기술등 중요 특허의 조기 권리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3극은 지난해 11월, 산업 및 무역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특허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3극간 특허 네트웍 구축, 3극 공동서치 및 심
사, 통합 웹사이트 구축등 3개 항목에 합의하였고, 최근에는 합의내용의 이행
을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3극은 상기 합의내용의 이행을 통
하여 심사기간의 단축, 심사의 질 향상, 중요 특허의 조기 권리취득 및 지식재
산정보 서비스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최근 WIPO등 국제기구에서는 '교토행동계획'에서 합의된 3극간 정보교환협
력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WIPO 회원국간 글
로벌 네트웍 및 지식재산전자도서관(IPDL) 구축노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미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IPDL을 구축하고,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중 인
터넷을 통해 무료로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
우고 있다.
□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 즉, 3극협력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이 WIPO등 국제기
구상의 논의로 확대되고 있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3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3극차원의 논의가 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폐쇄적이 아
닌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전담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을 강구중에 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엄 태 민 042-48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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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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