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 등록 논의 가속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9-30
조회수
9336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권 허여와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상표권 등록 문제

□ 전자상거래 운영 기반기술을 특허로서 인정할 것 인지의 문제와 인터넷 도메인네
임을 상표로서 인정할 것 인지의 문제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새롭게 제
기된 특허·상표 관련 국제적인 논의의 핵심과 향후 국내 관련 제도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o 최근 전자상거래(EC)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기반기술의 특허권 허여 여부와
인터넷상의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등록 여부가 산업재산권 제도의 새로운 쟁점으
로 부상하고 있다.

o 특허의 경우 EC관련 표준기술에 대해 포괄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거래외에 추
가비용의 발생과 분쟁의 발생 등으로 오히려 EC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으며, 상표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기존 상표와의 마찰이 빈
발하는 가운데 이들 제도의 통합 운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o 미국의 경우, 주요 EC업체들이 관련 기술 뿐 아니라 사업모델에 관한 특허를 취득
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강화할 예정에 있으며, 이미 특허상표청은 도메
인네임에 대한 상표 심사 기준을 제정하여 도메인네임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상표로서 등록을 인정해주고 있다.

o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EC관련 산업재산권의 침해나 분쟁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분쟁의 발생
에 따른 사법관할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새로운 논점으로 부상하
고 있다.

o 특허청은 이에 대비하여 특허청 인터넷 전자상거래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WIPO 등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적 동향파악에 주
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산원 한국망정보센터(KRNIC)와의 협조체제를 지속하고 KRNIC의 지침을
개정하여 널리 알려진 상표 및 소비자 기만 등 부정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 있는
도메인네임은 등록 거절토록 한 바 있다.

o 한편,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기술의 보호와 기술의 표준화를 위하
여 컴퓨터 S/W,H/W,통신기술,암호화기술 등 EC기반기술의 조기공개를 통한 중복투
자의 방지 및 관련기술의 확산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o EC관련 출원을 특허로서 인정하고, 도메인네임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
세에 따라 향후, 관련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마다 상이한
산업재산권 제도를 갖고 있고, EC관련 국제적 통일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서 확정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
등 관련 제도의 기반 위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 산업재산권의 보호간 조화
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