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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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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서비스헌장 제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0-01
조회수
9085
o 특허청은 민원인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
적인 특허서비스 기준을 담은 [특허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 '98. 10.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특허서비스헌장]에 특허청 전직원의 실천의지를 담아 공포하게 되었으
며 [특허서비스헌장] 실천 요지는

- 항상 민원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국내·외의 모든 특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인들을 우리의 특허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o 또한,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밝혀 특허서비스정신을 생활화하여 민원
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을 널
리 알리므로써 고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o 특허서비스의 구체적인 이행표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우선 모든 특허행정을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민원인의 편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
해 '99. 1. 1일부터 전자출원을 시행할 것이며, 불만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두, 문서,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 안내는 친절하게, 상담은 알차게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업무에 정통한 심사관 등
을 종합민원실에 배치하고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특허광장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 출원절차는 간편하게, 접수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99. 1. 1
일부터 온라인, 플로피 디스크 등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플로피 디
스크 출원시 출원번호 통지서, 접수통지서 등을 신속하게 발행하기로 하고


-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 착수시기를 상표의 경
우 출원후 1개월이내, 특허 및 의장출원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심사관의 심사결과 통지서는 출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하기로 하는 한편, 심사기간중 언제든지 심사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허등록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처리하고 특허정보는 국가의 자산으로
편리하게 이용토록 제공하기 위해 특허정보 열람실을 완전히 개방하였으며 우
편, 전화, 팩시밀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출원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도 아울러 명시하였다.

o 아울러 [특허서비스헌장]에 제시한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에 대해서는 90% 이
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매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기준 이
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특허서비스헌장]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특허청 모든
직원은 이행표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널리 알리며, 편리한 특허청, 열린 특허
청, 알찬 특허청이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초기화면의 '알림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구공호사무관. 전화 (042)48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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