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무심사등록제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0-09
조회수
9139
o 특허청은 금년 3월 1일부터 의복·직물지 등 평면의장이거나 등록사정율이 높고
유행성이 강한 물품을 대상으로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시행하므로서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고(무심사등록출원 2.5월, 심사등록출원 97년 말: 11.0월 소요 →
98년 9월: 8.8월) Life Cycle이 짧은 물품에 대한 의장권의 조기부여로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음.
[의장무심사 대상물품]
- 의복류
- 침구,커튼 등 섬유제의 생활용품
- 포장지, 포장용 용기
- 사무용지제품,인쇄물
- 직물지,벽지,합성수지지 등
o 동 제도 도입이후 5개월 동안(3월부터 7월까지)의 의장출원동향을 보면 총 10,783건
(의장수 기준)이 출원되어 전년동기의 12,741건에 비해 1,958건(△15.4%)이 감소
하였으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의 출원은 1,904건 (의장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의 1,810건에 비해 94건 (5.2% 증가)이 증가 하였으며 비중으로 보면 금년동기
총출원 10,783건의 17.7%를 차지하여 전년동기의 출원비중인 14.2% 보다 3.5%가
상향되었음.
o 무심사 물품류별로 보면 포장용용기류의 출원비중이 전년동기보다 0.5%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물지류 등 4개류의 출원비중은 전년동기보다 최고 2.2%까지 증가하여
일부무심사제도의 도입은 유행성이 강한 물품의 출원 유인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o 그러나 부실권리의 양산 및 모방·도용출원의 증가 등 의장무심사 등록제도의
역기능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동제도 도입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역기능을 분석하고 향후 의장제도 등의 정책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200여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o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의장무심사등록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무심사 대상물품의
확대 희망여부, 확대 희망 물품,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시 등이며 동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무심사등록의장에 대한 이의신청율 및 분쟁발생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무심사 대상 물품의 확대 여부, 확대범
위 및 확대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임.
┌────────┬─────┬─────────┬───┐
│구 분 │총 출원(C)│무심사물품출원(D) │비 중 │
├────────┼─────┼─────────┼───┤
│'97년 3 ~ 7월(A)│12,741 │ 1,810 │14.2 │
│'98년 3 ~ 7월(B)│10,783 │ 1,904 │17.7 │
├────────┼─────┼─────────┼───┤
│증 감 (A-B) │ㅿ1,958 │ 94 │ 3.5 │
└────────┴─────┴─────────┴───┘
'98년 무심사류 출원현황 (단위 : 건)
┌───────────┬──────────┬──────────┬───┐
│ │ '98년 3 ~ 7월(C) │ '97년 3 ~ 7월(D) │ │
│ 구 분 ├────┬─────┼────┬─────┤ 증감 │
│ │출원(A) │비중(A/B) │출원(A) │비중(A/B) │ │
├───────────┼────┼─────┼────┼─────┼───┤
│의복류 │ 145 │ 1.3 │ 83 │ 0.7 │ 0.6 │
│침구, 커튼류 │ 135 │ 1.3 │ 133 │ 1.0 │ 0.3 │
│사무용지, 인쇄물류 │ 156 │ 1.4 │ 77 │ 0.6 │ 0.8 │
│포장지, 포장용용기류 │ 758 │ 7.0 │ 961 │ 7.5 │ㅿ0.5 │
│직물지, 합성수지지류 │ 710 │ 6.6 │ 556 │ 4.4 │ 2.2 │
│ │ │ │ │ │ │
│무심사류 계 │ 1,904 │ 17.7 │ 1,810 │ 14.2 │ 3.5 │
│ │ │ │ │ │ │
│의장출원 총계(B) │10,783 │ 100.0 │12,741 │ 100.0 │ - │
└───────────┴────┴─────┴────┴─────┴───┘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조국현사무관. 전화 042-481-5270
유행성이 강한 물품을 대상으로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시행하므로서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고(무심사등록출원 2.5월, 심사등록출원 97년 말: 11.0월 소요 →
98년 9월: 8.8월) Life Cycle이 짧은 물품에 대한 의장권의 조기부여로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음.
[의장무심사 대상물품]
- 의복류
- 침구,커튼 등 섬유제의 생활용품
- 포장지, 포장용 용기
- 사무용지제품,인쇄물
- 직물지,벽지,합성수지지 등
o 동 제도 도입이후 5개월 동안(3월부터 7월까지)의 의장출원동향을 보면 총 10,783건
(의장수 기준)이 출원되어 전년동기의 12,741건에 비해 1,958건(△15.4%)이 감소
하였으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의 출원은 1,904건 (의장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의 1,810건에 비해 94건 (5.2% 증가)이 증가 하였으며 비중으로 보면 금년동기
총출원 10,783건의 17.7%를 차지하여 전년동기의 출원비중인 14.2% 보다 3.5%가
상향되었음.
o 무심사 물품류별로 보면 포장용용기류의 출원비중이 전년동기보다 0.5%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물지류 등 4개류의 출원비중은 전년동기보다 최고 2.2%까지 증가하여
일부무심사제도의 도입은 유행성이 강한 물품의 출원 유인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o 그러나 부실권리의 양산 및 모방·도용출원의 증가 등 의장무심사 등록제도의
역기능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동제도 도입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역기능을 분석하고 향후 의장제도 등의 정책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200여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o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의장무심사등록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무심사 대상물품의
확대 희망여부, 확대 희망 물품,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시 등이며 동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무심사등록의장에 대한 이의신청율 및 분쟁발생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무심사 대상 물품의 확대 여부, 확대범
위 및 확대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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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출원(C)│무심사물품출원(D) │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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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3 ~ 7월(A)│12,741 │ 1,810 │14.2 │
│'98년 3 ~ 7월(B)│10,783 │ 1,904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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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A-B) │ㅿ1,958 │ 94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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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무심사류 출원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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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년 3 ~ 7월(C) │ '97년 3 ~ 7월(D) │ │
│ 구 분 ├────┬─────┼────┬─────┤ 증감 │
│ │출원(A) │비중(A/B) │출원(A) │비중(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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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류 │ 145 │ 1.3 │ 83 │ 0.7 │ 0.6 │
│침구, 커튼류 │ 135 │ 1.3 │ 133 │ 1.0 │ 0.3 │
│사무용지, 인쇄물류 │ 156 │ 1.4 │ 77 │ 0.6 │ 0.8 │
│포장지, 포장용용기류 │ 758 │ 7.0 │ 961 │ 7.5 │ㅿ0.5 │
│직물지, 합성수지지류 │ 710 │ 6.6 │ 556 │ 4.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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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류 계 │ 1,904 │ 17.7 │ 1,810 │ 14.2 │ 3.5 │
│ │ │ │ │ │ │
│의장출원 총계(B) │10,783 │ 100.0 │12,741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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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조국현사무관. 전화 042-48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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