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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심사기준 제정 추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0-17
조회수
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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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급격히 진전되는 정보화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99년 │
│ 1월부터 정보기기분야의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는 목 │
│ 표하에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
│ 게재하고 98년 10월 한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


◆특허청은 최근들어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세대
영상, 음성 및 정보매체인 DVD(Digital Versatile Disc) 등 정보기기
분야에 대한 특허 요건의 판단기준을 객관화, 명확화하여 심사의 공
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원인의 특허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보기기의 특허심사기준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DVD는 지난 95년12월 소니, 필립스, 도시바 등 이 분야의 9개 선진
기업간 포럼에서 DVD-ROM의 국제 표준규격에 합의를 이룬 이후
DVD-RAM 및 DVD-R 등에 대한 후속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
으며, 국내적으로는 96년부터 DVD양산체제를 구비함과 동시에 기술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장차 국내외 기업간 특허분쟁이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번에 공표된 정보기기심사기준(안)은 과거의 심사사례와, 특허심판
원의 항고심결,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작성하여 지난
98년 8월-9월중 산학연 관계전문가로 이루어진 정보기기심사기준
자문회의에서 2차례의 검토작업을 거쳤다.

◆정보기기심사기준은 『그림,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정보
를 기록하는 매체(자기기록, 광자기기록 및 광기록방식 포함)와 동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동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장치
와 방법 및 이에 필요한 신호의 압축·복원 등 관련기술분야를 포함
하며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체계상 G11B
분야』를 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정보기기심사기준(안)에는

-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기재방법에 대한 예시와 주요 기재불비 유형

- 선행기술 검색범위 및 최적 검색방법

-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및 요지변경 등 실체적인 심사요건
·단, 절차적 기준 및 방식(형식 및 구비요건)심사 사항은 제외

- 유형별 심사통지서의 작성요령 및 사례

- 주지관용(周知慣用)기술 사례 및 주요기술용어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 있다.

◆정보기기심사기준(안)은 특허청 정보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http://
soback.kornet21.net/~kiped02)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
kr)의 관련사이트(정보심사담당관실)의 신기술 새소식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파일을 Down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기준(안)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
되 유선, 서면 등 어떠한 형식의 의견제시도 환영받게 된다.

◆특허청은 제시되는 의견에 따라 정보기기심사기준(안)을 보완하여
98년11월중 산학연관계자를 대상으로 종합설명회를 갖고 98년 12월
중 최종(안)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 문의 : 심사4국 정보심사담당관실 이우영사무관. 전화 042)48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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