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特許 審査期間이 빨라졌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0-19
조회수
8377
政府大田廳舍의 밤을 밝히는 博士廳 사람들



┌─────────────────────────────────────┐
│ 特許審査處理期間이 현격히 빨라지고 있다. 9월말 현재 特許·實用新案은 │
│ 전년동기대비 37.9개월에서 32.4개월로, 意匠은 11개월에서 8.1개월로, │
│ 商標는 19개월에서 14.2개월로 단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
│ 있다. │
│ 박사들이 많아 博士廳이라 불리우는 특허청이 소재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내 │
│ 特許廳 廳舍는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
│ 심사처리단축을 위한 部署間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다. │
└─────────────────────────────────────┘


┏━━━━━━━━━━━━━┓
┃ 特許 審査期間이 빨라졌다 ┃
┗━━━━━━━━━━━━━┛



그동안 특허청의 최대 현안과제였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현격히 빨라지고 있다.

金守東 特許廳長은 98. 3월 취임이후 IMF난국 돌파를 위한「知識財産 大躍進政策」
을 수립 추진하면서「特許審査處理期間短縮」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지난해 37.9개월에서 9월말 현재 32.4개월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5.5개월을 단축시켰고, 의장은 11개월→8.1개월로 2.9개월을,
상표는 19개월→14.2개월로 4.8개월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년동기대비 심사ㆍ심판처리기간>
(단위:개월)

┏━━━━━━━━━━━┯━━━━━━━┯━━━━━━━━┯━━━━━━━━━┓
┃구 분 │ 97. 9월말 │ 98. 9월말 │ 기간단축효과 ┃
┣━━━━━━━━━━━┿━━━━━━━┿━━━━━━━━┿━━━━━━━━━┫
┃ 특허·실용신안 │37.9 │32.4 │5.5 ┃
┠───────────┼───────┼────────┼─────────┨
┃ 의 장 │11 │8.1 │2.9 ┃
┠───────────┼───────┼────────┼─────────┨
┃ 상 표 │19 │14.2 │4,8 ┃
┠──────┬────┼───────┼────────┼─────────┨
┃심 판 │당사자계│17.4 │11.7 │5.7 ┃
┃ ├────┼───────┼────────┼─────────┨
┃ │사 정 계│11.2 │9.1 │2.1 ┃
┗━━━━━━┷━━━━┷━━━━━━━┷━━━━━━━━┷━━━━━━━━━┛


의장ㆍ상표의 경우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처리기간이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등 Life-cycle이 짧은 첨단기술분야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특허
기술의 조기권리화를 통한 벤쳐기업의 사업화가 훨씬 용이해졌다.

<첨단기술분야 심사처리기간 단축현황>
(단위 : 개월)
┏━━━━┯━━━━━━━━━━┯━━━━━━━━━━┯━━━━━━━━━━━┓
┃분 야 별│ 97. 9末 │ 98. 9末 │기간단축 ┃
┣━━━━┿━━━━━━━━━━┿━━━━━━━━━━┿━━━━━━━━━━━┫
┃반 도 체│44 │35.6 │8.4 ┃
┠────┼──────────┼──────────┼───────────┨
┃컴 퓨 터│41 │34.2 │6.8 ┃
┠────┼──────────┼──────────┼───────────┨
┃정밀기계│41 │33.2 │7.8 ┃
┠────┼──────────┼──────────┼───────────┨
┃유전공학│40 │30.2 │9.8 ┃
┠────┼──────────┼──────────┼───────────┨
┃약 무│42 │33.4 │8.6 ┃
┗━━━━┷━━━━━━━━━━┷━━━━━━━━━━┷━━━━━━━━━━━┛



이러한 결과는 金廳長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內部管理革新에 기인한다

內部管理革新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최근3년간 심사인력을 대폭증원(2.5배)하였으며, 優秀 審査官을 特採하여 審査의
專門性을 向上시키도록 하였다. 날이 갈수록 기술내용이 고도화되어가고 있어 심
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특채제도를 도입하여, 박사 103명, 기술사 9
명, 변리사 1명을 특별채용하였다.

- 전 직원 1시간 더 일하기운동을 추진함과 아울러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각 심사국의 과장들(33명)도 직접 심사에 참여하게 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이사하지 못한 다수의 심사·심판관들이 하숙집에 일찍
귀가하기 보다는 밤 10∼11시까지 심사·심판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것도 대전이전
이후의 달라진 근무 분위기다

- 外部 專門機關에 先行技術調査依賴 및 外部專門家 諮問 건수를 늘려 나가고 있다
( 97 : 7,000건 → 98 : 33,00건). 특허 요건에 대한 최종 판단만을 심사관이 하
도록 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컴퓨터, 생명공학, 반도체, 유기고분자화합물, 합금등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審
査基準을 제정하여 심사의 신뢰성,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 98. 8월 대전이전을 계기로 1,169대의 PC를 확보하여 전직원 1人 1PC 環境을 갖
추었고 각종 심사자료를 DB化하여 공급하는 등 신속하고도 정확한 심사서치가 가
능토록 하였다

내부관리혁신 작업중 가장관심을 끄는 것은 「부서간 경쟁시스템」도입이라 할 수
있다.

매월 심사, 심판처리실적을 회의실 상황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최우수부서에는 왕
별마크를 부여하고, 청장 초청만찬에 초대하여 격려하는 반면에, 부진한 부서에는
Yellow Card, Red Card를 주고 사유서를 제출케 하며, Red Card를 3회이상 받을시에
는 우선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등 철저한 信賞必罰의 原則을 통해, 직원
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서간 경쟁체제는 심사·심판관들로 하여금 정부대전청사의 밤을 밝히게 하
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금년말까지 특허ㆍ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이 30개월 이내로 단축 될 예정
이며, 2000년까지는 24개월 이내로 단축이 확실시 되고 있다.


<國家別 特·實 出願件數對比 審査官 現況 比較>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
┣━━━━━━━━┿━━━━━━━━━┿━━━━━━━━━┿━━━━━━━━━┫
┃출원건수(건) │138,543 │390,697 │221,436 ┃
┠────────┼─────────┼─────────┼─────────┨
┃심사관수(명) │324 │1,073 │2,052 ┃
┗━━━━━━━━┷━━━━━━━━━┷━━━━━━━━━┷━━━━━━━━━┛

* 한국은 97년, 일본, 미국은 96년 기준

위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은 외국에 비해 연간 1.5∼ 4배정도 많
은 심사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신기술 개발에 매
진하고 있는 업계, 발명가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를 신속히 권리화하여 줌으로써 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IMF의 조기극복에 기여 한다는 국가적 과제앞에 특허청장 이
하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도 정부대전청사의 밤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전년동기대비 처리실적
(단위 : 건)
┏━━━━━━━━━━━┯━━━━━━━━┯━━━━━━━━┯━━━━━━━━┓
┃구 분 │97. 1∼9월 │98. 1∼9월 │증감비율(%) ┃
┣━━━━━━━━━━━┿━━━━━━━━┿━━━━━━━━┿━━━━━━━━┫
┃특·실 │47,082 │97,592 │107.3 ┃
┠───────────┼────────┼────────┼────────┨
┃의 장 │27,307 │27,268 │△0.1 ┃
┠───────────┼────────┼────────┼────────┨
┃상 표 │61,103 │94,731 │55.0 ┃
┠─────┬─────┼────────┼────────┼────────┨
┃심 판 │당사자계 │1,128 │2,334 │106.9 ┃
┃ ├─────┼────────┼────────┼────────┨
┃ │사 정 계 │2,894 │2,114 │△27.0 ┃
┠─────┴─────┼────────┼────────┼────────┨
┃계 │139,514 │224,039 │60.6 ┃
┗━━━━━━━━━━━┷━━━━━━━━┷━━━━━━━━┷━━━━━━━━┛

* 심판의 경우 당사자계에 장기 미처리 건수가 많아 금년도에는 당사자계를 집중
처리하였음

□ 반도체 기술의 Life-cycle 현황 : 2∼3년
┏━━━━┯━━━┯━━━━━┯━━━━━┯━━━━━┯━━━━┯━━━━━━┓
┃구 분│IMD램 │4MD램 │16MD램 │64MD램 │256MD램 │1GD램 ┃
┣━━━━┿━━━┿━━━━━┿━━━━━┿━━━━━┿━━━━┿━━━━━━┫
┃개발시기│86. 7 │ 88. 5 │ 89. 10 │ 92. 8 │ 94. 8 │ 96. 10 ┃
┠────┼───┼─────┼─────┼─────┼────┼──────┨
┃기 간 차│ - │1년 10개월│1년 5개월 │2년 10개월│2년 │2년 10개월 ┃
┗━━━━┷━━━┷━━━━━┷━━━━━┷━━━━━┷━━━━┷━━━━━━┛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