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봉사단 소속 퇴직교수등 15명 특허심사에 활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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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10-23
조회수
8804
┌──────────────────────────────────┐
│ o 특허청은 98년 4/4분기에 특허심사효율의 극대화 및 심사의 질적 수 │
│ 준 향상을 위한 외부심사자문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3월 │
│ 26일 새로 외부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는 퇴직기술자 집단인 │
│ 과학기술봉사단 소속 15명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 │
│ │
│ o 과학기술봉사단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계 │
│ 의 애로기술개발지원 및 자문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
│ 기여함으로써 축적된 경륜활동의 사회환원을 통한 봉사라는 목적하 │
│ 에 1996년 4월 설립된 퇴직기술자 집단임 │
└──────────────────────────────────┘
o 과학기술봉사단 소속 외부심사위원을 전공별로 보면, 기계·금속분
야 3명, 화학·농수산분야 8명, 전기·전자분야 4명 등 15명이며,
이들 전문가 중에는 서울대학교 이승원 명예교수(전자공학 송배전
전공) 등 5명의 퇴직교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이수화학(주)의 기술고문인 장성도 박사가 위촉되었음
o 올해 4/4분기에 이들 15명의 전문가에게 심사의뢰할 물량은 특허·
실용신안 부문의 출원 60건이며, 향후에는 금년의 자문활동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봉사단에 대한 자문위원의 위촉규모 및 심사처리의
뢰 물량을 늘릴 계획임
o 정부가 이처럼 퇴직한 기술전문가를 특허심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
을 제도화하고 솔선 실천함으로써 퇴직기술자 활용과 관련한 사회전
반적인 실업정책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유휴 가용자
원(퇴직기술자)을 창조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유능한 실버그
룹의 사회참여는 단순한 노동력의 가담이 아닌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
고라는 경제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 │
│ ※ 「外部審査諮問制度」란? │
│ │
│ - 근 거 : 특허법 제58조2항, 실용신안법 제15조 │
│ - 도입시기 : 1977년 │
│ - 목 적 : 외부심사자문제도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과정에 │
│ 서 나타나는 고도하고 난해한 출원의 기술내용에 │
│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계등의 │
│ 전문가에게 의견을 문의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
│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향상시킴 │
│ │
└───────────────────────────────────┘
※ 문의 : 심사조정과 김명섭사무관. 전화 042)481-5392
│ o 특허청은 98년 4/4분기에 특허심사효율의 극대화 및 심사의 질적 수 │
│ 준 향상을 위한 외부심사자문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3월 │
│ 26일 새로 외부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는 퇴직기술자 집단인 │
│ 과학기술봉사단 소속 15명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 │
│ │
│ o 과학기술봉사단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계 │
│ 의 애로기술개발지원 및 자문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
│ 기여함으로써 축적된 경륜활동의 사회환원을 통한 봉사라는 목적하 │
│ 에 1996년 4월 설립된 퇴직기술자 집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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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학기술봉사단 소속 외부심사위원을 전공별로 보면, 기계·금속분
야 3명, 화학·농수산분야 8명, 전기·전자분야 4명 등 15명이며,
이들 전문가 중에는 서울대학교 이승원 명예교수(전자공학 송배전
전공) 등 5명의 퇴직교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이수화학(주)의 기술고문인 장성도 박사가 위촉되었음
o 올해 4/4분기에 이들 15명의 전문가에게 심사의뢰할 물량은 특허·
실용신안 부문의 출원 60건이며, 향후에는 금년의 자문활동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봉사단에 대한 자문위원의 위촉규모 및 심사처리의
뢰 물량을 늘릴 계획임
o 정부가 이처럼 퇴직한 기술전문가를 특허심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
을 제도화하고 솔선 실천함으로써 퇴직기술자 활용과 관련한 사회전
반적인 실업정책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유휴 가용자
원(퇴직기술자)을 창조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유능한 실버그
룹의 사회참여는 단순한 노동력의 가담이 아닌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
고라는 경제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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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外部審査諮問制度」란? │
│ │
│ - 근 거 : 특허법 제58조2항, 실용신안법 제15조 │
│ - 도입시기 : 1977년 │
│ - 목 적 : 외부심사자문제도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과정에 │
│ 서 나타나는 고도하고 난해한 출원의 기술내용에 │
│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계등의 │
│ 전문가에게 의견을 문의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
│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향상시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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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조정과 김명섭사무관. 전화 042)48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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