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출원의 REAL-TIME 심사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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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작성일
1998-10-24
조회수
8877
o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의 일환으로 의장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98년 10월부터는 REAL-TIME 심사체제
에 돌입하게 되어 출원 이후 6개월 전·후로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등록에 필요
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심사착수 후 1개월이내에 등록사정
을 하고 있다.
o 이는 작년말 심사처리기간이 11개월 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만에 4-5개월을 단축
한 것이며, '97년 기준으로 미국이 20.8개월, 일본이 15.0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중에서 가장 빨리 심사가 이루지고 있는 국가가 되
었다.
o 의장출원에 대한 심사착수가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질 수 없는 이유는 지식재
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간의 조약인 파리협약 제4조에 의하여 출원후 6개월 이내
에 제3자가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의 선·후원관계가 변경되어 선원주의에
의하여 후출원자가 등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출원자가 등록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o 따라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실공히
REAL-TIME 심사체제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o 이와같이 REAL-TIME 심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98년 3월 1일부터 유행성이 강한
물품이거나 평면의장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심사
적체를 해소하였고, 과별, 심사관별 심사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심사실적에 대한 경
쟁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o 앞으로는 REAL-TIME 심사로 인한 출원의장의 조기권리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장
의 조기보호, 분쟁의 사전방지 및 경업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창작자
의 창작의욕 고취 및 창작의 장려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등 의장제도
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
※ 문의 : 심사기준과 조국현사무관. 전화 042)481-5270
단축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98년 10월부터는 REAL-TIME 심사체제
에 돌입하게 되어 출원 이후 6개월 전·후로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등록에 필요
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심사착수 후 1개월이내에 등록사정
을 하고 있다.
o 이는 작년말 심사처리기간이 11개월 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만에 4-5개월을 단축
한 것이며, '97년 기준으로 미국이 20.8개월, 일본이 15.0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중에서 가장 빨리 심사가 이루지고 있는 국가가 되
었다.
o 의장출원에 대한 심사착수가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질 수 없는 이유는 지식재
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간의 조약인 파리협약 제4조에 의하여 출원후 6개월 이내
에 제3자가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의 선·후원관계가 변경되어 선원주의에
의하여 후출원자가 등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출원자가 등록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o 따라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실공히
REAL-TIME 심사체제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o 이와같이 REAL-TIME 심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98년 3월 1일부터 유행성이 강한
물품이거나 평면의장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심사
적체를 해소하였고, 과별, 심사관별 심사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심사실적에 대한 경
쟁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o 앞으로는 REAL-TIME 심사로 인한 출원의장의 조기권리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장
의 조기보호, 분쟁의 사전방지 및 경업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창작자
의 창작의욕 고취 및 창작의 장려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등 의장제도
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
※ 문의 : 심사기준과 조국현사무관. 전화 042)48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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