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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 기술 한국 특허출원 포기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0-27
조회수
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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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 기술 한국 특허출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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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는 종자의 발아능력을 없애는 유전자치환기술, 일명 │
│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한 종자 수입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터미네 │
│ 이터기술이 한국에는 특허출원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
└──────────────────────────────────────┘

ㅇ터미네이터 기술 (Terminator Technology)이란
미국의 농무부와 목화 종자회사인 델타 앤드 파인 랜드사가 공동 개발하여 특허 출
원한 「식물 유전자의 발현조절」기술로 종자를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종자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발아를 정지 시켜 종자로 재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ㅇ동 신기술은 종자회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품의 유통종자가 아니면 발아시키지 않
아 "종극(Lethal)"을 맞는다는 의미로 국제농촌향상기금(RAFI)이 "터미네이터 기술
(Terminator Technology)"이라 명명하고 이를 경계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명칭이 널
리 쓰이고 있다.


기술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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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국의 농무부와 종자회사인 델타 앤드 파인 랜드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식물유전
자 발현의 조절 (Control of Plant Gene Expression)」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되
었다.

ㅇ기술 내용은 독소유전자와 그 발현에 필요한 프로모터 유전자 사이에 차단블럭으로
프로모터 억제 유전자를 삽입하여 유전자 변환식물(모친A)를 만들고, 다른 모친 B에
는 차단블럭 제거 효소 유전자를 갖도록 한 다음, 모친A와 모친B를 교배함으로써 얻
은 잡종종자(hybrid seed)를 얻는 기술인데, 이 종자로부터 얻어지는 2세대 종자는
차단블럭 제거 효소가 작동하여 차단블록이 제거됨으로써 독소유전자가 활동해 발아
되지 않게 되므로 종자로 사용할 수 없다.

ㅇ현재 목화, 담배 등 여러가지 종자 생산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시험중에 있으며,
2000이후에 이 기술로 개발된 목화종자가 상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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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델타 앤드 파인 랜드사와 미국 농무부는 터미네이터기술에 대하여 1998. 3. 3 미국
에서 특허 (US 5,723,765)받았으며, 현재 카나다(CA 2196410), 호주(AU 9532050),
유럽특허청(EP 775212)등에서 심사계류중이다.

ㅇ미국 농무부는 터미네이터 기술개발에 4년에 걸쳐 19만 US$의 연구비를 지원 했고,
델타 앤드 파인 랜드사는 총53만 US$을 투자 하였다. 현재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는 델타 앤드 파인 랜드사에 귀속되어 있으며 농무부는 본 특허권이 상업화되는
경우 순매출액의 약 5%를 로얄 티로 지급받게 된다

ㅇ또한 이 특허출원은 국제특허출원(PCT)절차 등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한국등 78
개국을 지정하여 출원중이며 그 기술 명세서가 공개 (WO96/04393)되었다.

ㅇ한편 국제특허출원 (PCT)을 하면서 한국을 지정하였으나 국내절차를 밟기 위한 번역
문을 소정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아 1997. 5. 25자로 취하 처분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대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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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발회사인 델타 앤드 파인 팬드사 사장 머레이 로빈슨(Murray Robinson)은 특허제
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국가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개발한
품종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의욕이 높아지고 농업분야 이익도 향상된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반대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ㅇ특히 RAFI와 시민단체등은 전통적으로 인정돼온 자가종자생산(Farm Save)의 권리를
부정하고 일부기업에 실질적인 종자의 독점권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번
식력을 박탈하는 비윤리적인 기술이므로 당장 활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ㅇ한편 1997. 5 슬로바키아 브라티스라바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4차 당사국 총회
에서도 종자 수입국(주로 개도국)들의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어 이의 사용을 규제해
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는 바, 동기술이 국내 종자 산업 및 농업에 미칠
영향 평가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미국특허원문은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http://soback.kornet21.
net/~genexa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 이성우. 전화 042)48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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