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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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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분류의 국제표준 채택/IPC 협정 및 NICE 협정 가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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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10-30
조회수
8943
- IPC 협정 및 NICE 협정 가입 -

특허청은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이하 IPC 협정)과 "상표등록
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 협정"(이하 NICE 협정) 가입서
('98. 9. 30자)를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에 기탁하였다.

동 협정 가입의 의미는 특허, 상표 출원의 세계적 표준절차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출원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외국자본 유치를 가속화시키게 된
것이며, 상표 및 특허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 자료의 교환 및 활용도 촉진 될 것으
로 기대된다.

IPC협정은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1971년 체
결된 조약으로 현재 전세계 80여개 국에서 동 분류를 채택, 활용하고 있다.

또한 NICE 협정은 각국의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고자
1957년 체결된 조약으로서 현재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동 분류를 채택, 활용하고 있
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 체계에 관한 협정이다.

특히 NICE(니스) 국제상품분류의 경우에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등록상표의 재분류
부담 등으로 채택되지 못하던 것을 지난 수년간의 준비작업을 통하여 올 '98. 3. 1
부터 국내에서 채택, 활용하게 된 것으로서 여러가지 상표관련 국제조약 가입의 중
요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동 분류의 채택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향후 상표법 조약등 여러 국제조약
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상표제도의 국제적 표준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
표제도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통상마찰 요인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될 것이다.

금번 NICE 및 IPC협정의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투
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개방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국제 지
적재산권 분야에서 보다 성숙되고 주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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