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처리기간 30개월 목표달성 초읽기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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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11-16
조회수
8853
o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특허청의 독자적인 관리혁신 노
력이 그 결실을 맺고 있다.
o 심사적체기간이 만성적으로 해마다 누적되어 그동안 특허청의 최대 현안과제였
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현저히 단축되는 추세여서 이대로라면 특허청의 '98목표
인 특·실 심사처리기간 30개월 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려주고 있다.
o 특허청은 '98년 10월말 현재 전년도에 가장 심사처리기간이 길었던 달에 비하여
무려 8개월을 단축한 31.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o 특허청의 이러한 괄목할만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이면에는 특허청에서만 볼 수 있
는 독특한 심사실적 관리시스템의 과감한 변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김수동
특허청장이 취임한 이후 '98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서간 경쟁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부서간 경쟁시스템」이란 매월 부서별 심사·심판처리 실적을 회의실 상황판
에 게시하여 심사처리 진도를 스스로 확인케 함과 동시에 매월 심사·심판 처
리결과를 따져 반기별 최우수 부서에는 황금색 왕별을, 월별 우수부서 및 심판
관에게는 파란별을 각각 부여하는데 특히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교육
(해외유학)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청장이 과장이하 전직원을 저녁 만찬
에 초대하여 격려하는 반면
- 심사처리기간 지연부서 및 심판관에게는 노란별을, 실적 부진부서 및 심판관
에게는 빨간별을 각각 부여하고, 이중 빨간별을 연속 3번 받을 시에는 야구
에서의 삼진아웃과 같이 우선 퇴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정부부처사이에서는 이미 신선한 화제가 되었던 제도이다.
o 부서간 경쟁시스템 도입이후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입전인 '97년 한해동안 1.4개월 단축에 그쳤던 것을 눈여겨볼 때
매우 성공적인 도입으로 평가 되고 있다.
o 이밖에도 특허청은 심사·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거듭나고 있음을 알수 있
다. 어려운 청내·외 여건속에서도 박사급등 전문가특채를 통한 심사인력을 꾸
준히 증원시키고 청장 이하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한시간 일 더하기 운동을 전
개하고 있으며 그간 결재선상에만 있던 심사국 과장들도 직접 심사일선에 참여하
는 등 특허청은 정부부처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처로 거듭나고 있어 타부
처의 귀감이 되고 있다.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조휘건 전화 042)481-5039
력이 그 결실을 맺고 있다.
o 심사적체기간이 만성적으로 해마다 누적되어 그동안 특허청의 최대 현안과제였
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현저히 단축되는 추세여서 이대로라면 특허청의 '98목표
인 특·실 심사처리기간 30개월 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려주고 있다.
o 특허청은 '98년 10월말 현재 전년도에 가장 심사처리기간이 길었던 달에 비하여
무려 8개월을 단축한 31.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o 특허청의 이러한 괄목할만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이면에는 특허청에서만 볼 수 있
는 독특한 심사실적 관리시스템의 과감한 변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김수동
특허청장이 취임한 이후 '98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서간 경쟁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부서간 경쟁시스템」이란 매월 부서별 심사·심판처리 실적을 회의실 상황판
에 게시하여 심사처리 진도를 스스로 확인케 함과 동시에 매월 심사·심판 처
리결과를 따져 반기별 최우수 부서에는 황금색 왕별을, 월별 우수부서 및 심판
관에게는 파란별을 각각 부여하는데 특히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교육
(해외유학)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청장이 과장이하 전직원을 저녁 만찬
에 초대하여 격려하는 반면
- 심사처리기간 지연부서 및 심판관에게는 노란별을, 실적 부진부서 및 심판관
에게는 빨간별을 각각 부여하고, 이중 빨간별을 연속 3번 받을 시에는 야구
에서의 삼진아웃과 같이 우선 퇴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정부부처사이에서는 이미 신선한 화제가 되었던 제도이다.
o 부서간 경쟁시스템 도입이후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입전인 '97년 한해동안 1.4개월 단축에 그쳤던 것을 눈여겨볼 때
매우 성공적인 도입으로 평가 되고 있다.
o 이밖에도 특허청은 심사·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거듭나고 있음을 알수 있
다. 어려운 청내·외 여건속에서도 박사급등 전문가특채를 통한 심사인력을 꾸
준히 증원시키고 청장 이하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한시간 일 더하기 운동을 전
개하고 있으며 그간 결재선상에만 있던 심사국 과장들도 직접 심사일선에 참여하
는 등 특허청은 정부부처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처로 거듭나고 있어 타부
처의 귀감이 되고 있다.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조휘건 전화 042)481-50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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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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