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지재권 순방외교를 통한 아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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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11-25
조회수
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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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 지재권 순방외교를 통한 │
│ 아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기반 구축 │
└─────────────────────┘
□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제1차 한·루마니아, 한·유럽상표 청장회의
에 참석하여 양청간 지재권 분야 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얀마 지재권 주무부처 장관과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강화를 촉구
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98. 11. 21(토) 귀국함.
【특허청장 지재권 순방회교 활동 및 성과】
□ WTO 지재권협정 이행등 관련법·제도 선진화, 특허정보 자료교환,
전문인력 개발 등에서의 상호협력을 기대하는 루마니아 특허상표청
(SOIT:State Office for Inventions and Trademarks) Varga청장의
초청으로 루마니아를 방문한 김청장은 11. 17(화) 제1차 한·루마니아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지재권법 제도의 개선, 인적교류, 전산화
및 지재권 보호강화 협력 등에 관한 『기본협력 약정서』를 체결, 향후
양국간 지재권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음.
o 주요 논의결과
- 양청은 양국의 지재권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력 의
정서 에 서명하고, 향후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반도체 배치설계
등 분야에서 전문가 상호교환, 정보자료 교환 및 연례 정기회의를
갖기로 합의함.
- 인적교류분야에서 특허청산하 국제특허연수원(IIPTI) 개최 KOICA
자금에 의한 지재권 연수과정에 루마니아 특허청측 전문가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그밖에 WIPO
개최 세미나, 심포지움등에서 상호 전문가를 교환, 파견키로 함.
- 정보자료 및 전산화 협력과 관련하여 영문초록, 연보 등 영어자료
의 교환 및 전산분야 경험 교류를 위한 상호 전문가 교류 및 경험,
know-how 등의 교환에 합의함. (상세분야 추후 실무협의)
- 루마니아에서의 아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진출 유도, 보장을 위한
아국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함.
- 향후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창구를 지정하고 차기회의
는 99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함.
o 성 과
- 금번회의는 한·루마니아 정부간 최초의 지재권 분야 책임자 회의
로서 향후 현지 진출업체의 원활한 지재권 보호를 보장키 위한 제
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양청간 협력 약정서 체결이 성사되어
양청간 인적, 물적교류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과 아울러 루마니
아 진출 아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아국의 루마니아 투자보호에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루마니아 진출 업체들의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키 위해서
는 현지 특허청에서의 특허, 상표 등의 출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
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외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수출의 획기적 증
대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 우리나라의 잠재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우리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한 동구유럽의 중심지인 루마니아에서,
-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와의 산업재산권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11. 20(금) 김청장은 유럽상표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of
the Internal Market, Trademarks and Designs)을 방문하여 한·유럽
상표청 청장회담을 갖고 양청간의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
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o 동 양해각서의 교환으로 현재 시장통합을 완성해 가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유럽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동 지역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o 금번 회의에서 교환된 양해각서는 유럽의 선진화된 상표심사 업무에
관한 첨단 기술 및 정보에 대한 공유·교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
재권 제도 개발 및 지재권 행정의 선진화에 공헌을 하게될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o 또한, 양청간의 청장급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지재권 제도의 통일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국제무대
에서 수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o 동 양해각서는 인적교류협력, 예산 및 사업계획지원, 상표심사 관련
협력, 자료교환협력, 법률자문협력, 정보확산협력 및 연례청장회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o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유럽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바,
o 우리기업의 대유럽진출 시, 유럽동동체 상표재도를 활용할 경우, 단
한 번의 출원으로 15개 EU 국가 전체에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어,
지재권보호 획득과정에서 유럽상표청의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
조와 지원이 요청되어 왔으며,
o 또한, 그간 한·EU 경제각료회의, 고위급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의 상
표를 비롯한 지재권보호에 대한 의제가 핵심적으로 거론되어 왔음.
□ 미얀마는 현재 171개의 우리기업이 투자·진출하고 있는 등 우리기업의
주요 시장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였으나, 현지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인
식이 낙후되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침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어 왔음.
o 11. 13(금) 김청장은 미얀마 지재권 주무부처인 농업부 차관과 공식회
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목적으로 한·미얀마 지재권 주
무부처의 기관장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미얀마에서 우리 기업의 지
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를 구축함
으로써,
o 미얀마 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얀마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파리동맹(Paris Union) 가입 등 지재
권 제도 개발 및 현대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짖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현지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상세내용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 윤 성 사무관 (042) 481-5067
│ 특허청장, 지재권 순방외교를 통한 │
│ 아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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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제1차 한·루마니아, 한·유럽상표 청장회의
에 참석하여 양청간 지재권 분야 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얀마 지재권 주무부처 장관과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강화를 촉구
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98. 11. 21(토) 귀국함.
【특허청장 지재권 순방회교 활동 및 성과】
□ WTO 지재권협정 이행등 관련법·제도 선진화, 특허정보 자료교환,
전문인력 개발 등에서의 상호협력을 기대하는 루마니아 특허상표청
(SOIT:State Office for Inventions and Trademarks) Varga청장의
초청으로 루마니아를 방문한 김청장은 11. 17(화) 제1차 한·루마니아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지재권법 제도의 개선, 인적교류, 전산화
및 지재권 보호강화 협력 등에 관한 『기본협력 약정서』를 체결, 향후
양국간 지재권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음.
o 주요 논의결과
- 양청은 양국의 지재권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력 의
정서 에 서명하고, 향후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반도체 배치설계
등 분야에서 전문가 상호교환, 정보자료 교환 및 연례 정기회의를
갖기로 합의함.
- 인적교류분야에서 특허청산하 국제특허연수원(IIPTI) 개최 KOICA
자금에 의한 지재권 연수과정에 루마니아 특허청측 전문가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그밖에 WIPO
개최 세미나, 심포지움등에서 상호 전문가를 교환, 파견키로 함.
- 정보자료 및 전산화 협력과 관련하여 영문초록, 연보 등 영어자료
의 교환 및 전산분야 경험 교류를 위한 상호 전문가 교류 및 경험,
know-how 등의 교환에 합의함. (상세분야 추후 실무협의)
- 루마니아에서의 아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진출 유도, 보장을 위한
아국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함.
- 향후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창구를 지정하고 차기회의
는 99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함.
o 성 과
- 금번회의는 한·루마니아 정부간 최초의 지재권 분야 책임자 회의
로서 향후 현지 진출업체의 원활한 지재권 보호를 보장키 위한 제
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양청간 협력 약정서 체결이 성사되어
양청간 인적, 물적교류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과 아울러 루마니
아 진출 아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아국의 루마니아 투자보호에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루마니아 진출 업체들의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키 위해서
는 현지 특허청에서의 특허, 상표 등의 출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
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외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수출의 획기적 증
대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 우리나라의 잠재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우리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한 동구유럽의 중심지인 루마니아에서,
-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와의 산업재산권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11. 20(금) 김청장은 유럽상표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of
the Internal Market, Trademarks and Designs)을 방문하여 한·유럽
상표청 청장회담을 갖고 양청간의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
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o 동 양해각서의 교환으로 현재 시장통합을 완성해 가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유럽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동 지역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o 금번 회의에서 교환된 양해각서는 유럽의 선진화된 상표심사 업무에
관한 첨단 기술 및 정보에 대한 공유·교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
재권 제도 개발 및 지재권 행정의 선진화에 공헌을 하게될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o 또한, 양청간의 청장급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지재권 제도의 통일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국제무대
에서 수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o 동 양해각서는 인적교류협력, 예산 및 사업계획지원, 상표심사 관련
협력, 자료교환협력, 법률자문협력, 정보확산협력 및 연례청장회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o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유럽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바,
o 우리기업의 대유럽진출 시, 유럽동동체 상표재도를 활용할 경우, 단
한 번의 출원으로 15개 EU 국가 전체에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어,
지재권보호 획득과정에서 유럽상표청의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
조와 지원이 요청되어 왔으며,
o 또한, 그간 한·EU 경제각료회의, 고위급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의 상
표를 비롯한 지재권보호에 대한 의제가 핵심적으로 거론되어 왔음.
□ 미얀마는 현재 171개의 우리기업이 투자·진출하고 있는 등 우리기업의
주요 시장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였으나, 현지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인
식이 낙후되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침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어 왔음.
o 11. 13(금) 김청장은 미얀마 지재권 주무부처인 농업부 차관과 공식회
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목적으로 한·미얀마 지재권 주
무부처의 기관장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미얀마에서 우리 기업의 지
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를 구축함
으로써,
o 미얀마 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얀마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파리동맹(Paris Union) 가입 등 지재
권 제도 개발 및 현대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짖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현지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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