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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선행 특허기술을 검색하는 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1-27
조회수
9901
1 우리는 기술전쟁시대, 정보화시대, 신산업혁명시대 등으로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기술과 정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 기업이 막대한
인력, 자본, 시간을 고이 들여 연구개발에 투자, 신제품을 출시하면, 곧 유사한
제품이 출시하여 선두개발 업체의 꿈이 삽시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기
업내 허술한 특허관리의 여파가 크다. 21세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우리기
업은 변리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모르고, 상호는 단지 법원의 상업등기소에서
만 등기할 수 있다고 믿는 등 특허정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특허관리를 올바
로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또한 상ㆍ공업계에서 이용되는 재산적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제도
는 제3자의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제조과정, 시험, 원료 등 중요
한 가치있는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국내에서 얼마전 기술 유
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3 국제적으로 볼 때, '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강제적이며 완전한 지식재산권의
협정,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타협의 산물인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다자간 협력의
차원에서 체결되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무
역에 대한 장벽이 발생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 의장, 상표, 반도체칩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의 산업기술을 제대
로 보호받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리적 표시 등
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게 되었다.

4 이 중에서 특허권은 가장 강력한 법적인 보호제도로서 출원인은 일정한 기간동안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의 특허존속기간) 독점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는 특허 등록 받기전에 해당기술을 공개해야 하고, 등록받고나서는
등록료를 낼 의무가 있다. 두 개의 특허란 존재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을 하고 제
일 먼저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최초 출원자)가 등록받게 되므로, 기업에서
는 기술개발하기전에 연구개발비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는 특허청 열람실, 인터넷서비스, 특
허기술정보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5. 선행기술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최근 특허3극(미국
ㆍ일본ㆍ유럽특허청)에서는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도
록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물론 I기업에서는 '70년이후 200만건 이상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세계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http://www.patents.ibm.com/), 미국(http://128.109.179.23/
access/search-bool.html),일본(http://210.141.236.197/index_e.html),유럽
(http://dips.patent.gov.uk/dips/gb/en/level1.htm)에서도 자국의 선행기술뿐만
이 아니라 상호 국가의 선행기술을 키워드 검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두었다.
이러한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모아 링크해놓고서 편리하게 하나의 웹사이트로 제
공하는 곳도 있다.(http://mail.kebi.com/~yychung/KK.html). 물론 일부 웹사이
트는 공보의 기간을 일정하게 한정하거나 공개기보와 같은 특허 이외의 공보를
조회해 볼 수 없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연구인력의 34%이상이 대학에 있
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무료검색의 웹사이트는 귀중한 자료이다.

6 이러한 선행기술을 제대로 검색하면, 경쟁기업이 이미 특허출원을 해둔 상태인
경우 이 특허가 등록받기전이라면 특허심사관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특허에 대한 각종 관련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이미 등록을 받은 상태라도 등록
으로부터 3개월이내(이의신청 기간)라면 누구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라도 발견된 선행기술이 있는 발명은 법원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받게 되더라도 속지주의의 원칙으로 국외에서는 특허인정
을 받지 못하게 되나, 국내에 출원한 지 일정한 기간내 해외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국내 출원일자를 소급받아 해당국의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특허에 대한 발명품을 수출할 만한 나라를 미리 잘 선정(5개국 이상
일 경우 국제특허출원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하여 특허등록을 받아 두게 되면,
독점 배타적으로 수출을 존속기간동안 권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산업스파이가 기술을 유출해서 수출국에서 판매하더라도 이러한 위조상품은 침해
소송으로 특허권자가 승소를 하여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며, 침해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8 이러한 중요한 선행기술의 검색 이외에도 크로스라이센스(기술공유제도), 로얄티
(특허실시료), 직무발명제도 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서는 특허관리부서나 특허를 전담할 직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특허를 전담치
못하여 하루 아침에 성벽을 쌓기에는 너무 높은 벽이기에 이 업무를 맏게 될
사내 직원을 선정하거나 중소기업의 일정한 조합내 특허관리부서를 설정하여
전담시켜 특허관리 교육을 평시에 해둬야 한다. 특허전쟁이라고 비유되기도 하는
특허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ㆍ일본에서는 특허관리사란 직업이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3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 문의 :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정연용서기관. 전화 042)48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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