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권 누구든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2-01
조회수
8874
- 특허청, 휴면중인 모든 국유특허권에 대해 무상실시허여 발표-
□ 국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국유특허권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쓸 수 있
게 된다.
□ 특허청은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모든 휴면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1년
간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고 발표했다.
□ 또한 무상실시기간 만료후 재실시 희망시 최초 실시권자에게 재실시를
보장해준다. 아울러 국유특허권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
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종 행정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 무상실시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국유특허권 사업의 과당경쟁을 예방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신청순위 등에 따라 실시업체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o 국유특허권이란 국립연구소, 국립대학 등에서 국가공무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을 말하는데, 특허청이 펼치고 있는『지식재산대약진 정책』에
힘입어 금년에는 작년의 같은기간(25건)에 비하여 무려 4.4배 이상(111
건)이나 늘어났다. 특허청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국유특허권을 우리
민간기업이 널리 활용하여 사업화함으로써 민간경제의 활성화 및 지식
기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연구기관에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신기술·신발명의 비활용에 의한 낭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휴면 국유특허권에 대한 무상실시허여 및 대처분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o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하려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
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o 다만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지 1년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나
이미 타업체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권리는 무상실시허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한편 국유특허권의 목록 및 기술내용을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종합전시장
(COEX)에서 열리는『 98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 전시하는 한편, 12월
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5차 특허기술장터 를 개최하여 유망한 국유
특허기술의 특징 및 사업성 등을 소개하는 국유특허권 공개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o 국유특허권에 관한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 kipo.go.kr)에도 수록
되어 있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o 현재 국유특허권의 총 보유현황은 특허 174건, 실용신안 36건, 의장
8건 합계 218건인데 이중 실시되고 있는 것은 특허 13건, 실용신안 1건,
의장 2건 등 16건이며, 202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국유특허권 목록 및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신청서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면 받아 볼 수있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단 『자료실』
안에 있습니다.
=============================================================================
※ 담당 : 발명진흥과 안재현서기관. 전화 042)481-5173
□ 국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국유특허권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쓸 수 있
게 된다.
□ 특허청은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모든 휴면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1년
간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고 발표했다.
□ 또한 무상실시기간 만료후 재실시 희망시 최초 실시권자에게 재실시를
보장해준다. 아울러 국유특허권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
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종 행정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 무상실시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국유특허권 사업의 과당경쟁을 예방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신청순위 등에 따라 실시업체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o 국유특허권이란 국립연구소, 국립대학 등에서 국가공무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을 말하는데, 특허청이 펼치고 있는『지식재산대약진 정책』에
힘입어 금년에는 작년의 같은기간(25건)에 비하여 무려 4.4배 이상(111
건)이나 늘어났다. 특허청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국유특허권을 우리
민간기업이 널리 활용하여 사업화함으로써 민간경제의 활성화 및 지식
기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연구기관에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신기술·신발명의 비활용에 의한 낭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휴면 국유특허권에 대한 무상실시허여 및 대처분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o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하려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
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o 다만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지 1년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나
이미 타업체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권리는 무상실시허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한편 국유특허권의 목록 및 기술내용을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종합전시장
(COEX)에서 열리는『 98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 전시하는 한편, 12월
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5차 특허기술장터 를 개최하여 유망한 국유
특허기술의 특징 및 사업성 등을 소개하는 국유특허권 공개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o 국유특허권에 관한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 kipo.go.kr)에도 수록
되어 있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o 현재 국유특허권의 총 보유현황은 특허 174건, 실용신안 36건, 의장
8건 합계 218건인데 이중 실시되고 있는 것은 특허 13건, 실용신안 1건,
의장 2건 등 16건이며, 202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국유특허권 목록 및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신청서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면 받아 볼 수있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단 『자료실』
안에 있습니다.
=============================================================================
※ 담당 : 발명진흥과 안재현서기관. 전화 042)481-5173
첨부파일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