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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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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복수단체 설립허용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2-03
조회수
8426
- 특허청, 변리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특허청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지침을 수용한│
│변리사법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월 28일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 │
│ 정기국회에 제출할 변리사법의 주요내용은 변리사회의 설립 및 가입강│
│제제도의 폐지를 비롯하여 변리사자격요건 중 국적요건 삭제, 갱신등록│
│제도폐지 등 변리사회 및 변리사들에 대한 각종 규제의 폐지와 비현실 │
│적이고 불합리한 벌칙의 현실화 등이다. │
└─────────────────────────────────┘

□ 변리사회의 설립 및 가입강제제도 폐지할 경우

- 변리사회에 대한 설립 및 가입강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되고, 지금의 대한변리사회에 반
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게 되며, 일정한 설립요건만 갖추면 변리사들이
여러 개의 변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대한변리사회에서 규정한 변리사 수임료규정 등 각종 회칙준수의
무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들 간의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변리서비스
질의 향상과 아울러 변리사 수임료의 인하 등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의 부
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특허청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동안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 변리사 자격요건 중 국적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인도 변리사시험에 응
시하여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년마다 등록사항을 갱
신하도록 되어 있는 갱신등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잦은 갱신등록으로 인
한 변리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변리사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고 전형에 합격하여야
변리사자격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전형제도는 폐지하고 실무수습은 등록요
건으로 변경함으로써 변리사시험 합격 후 바로 변리사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 과태료 및 벌칙의 현실화

- 변리사법이 25년간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나 벌칙에 관한 규정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불합리한 규정들을 현실
에 맞도록 개정하여 30만환 등으로 규정된 과태료·벌금 등을 300만원
내지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표 1>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제1조의2 │ㅇ 품위유지 및 │ <삭 제> │ 규제개혁 │
│ (변리사) │ 회칙준수 │ │ │
├─────┼──────────┼──────────┼─────┤
│ 제3조 │ㅇ 만20세이상의 국민│ㅇ 국적요건 삭제, │ │
│ (자격) │ㅇ 시험합격+ 실무수 │ㅇ 시험합격후 바로 │ ″ │
│ │ 습 1년+ 전형합격 │ 자격부여 │ │
├─────┼──────────┼──────────┼─────┤
│ 제5조 │ㅇ 2년마다 갱신등록 │ㅇ 갱신등록제도 폐지│ ″ │
│ (등록) │ │ │ │
├─────┼──────────┼──────────┼─────┤
│ 제9조 │ㅇ변리사회의 설립 │ㅇ변리사회의 임의설 │ │
│(변리사회)│ 강제 │ 립 │ ″ │
│ │ │ㅇ민법상 사단법인 │ │
│ │ │ 규정 준용 │ │
├─────┼──────────┼──────────┼─────┤
│ 제12조 │ㅇ변리사회의 가입 │ │ │
│ (가입 │ 강제 │ <삭 제> │ ″ │
│ 강제) │ │ │ │
├─────┼──────────┼──────────┼─────┤
│ 제13조 │ㅇ변리사회에 대한 │ <삭 제> │ ″ │
│ (감독) │ 지도감독 │ │ │
├─────┼──────────┼──────────┼─────┤
│ 제14조 │ㅇ통상산업부장관의 │ <삭 제> │ ″ │
│ (회칙) │ 인가 │ │ │
├─────┼──────────┼──────────┼─────┤
│ 제16조 │ㅇ이법 또는 회칙위반│ㅇ회칙위반삭제 │ ″ │
│(변리사징 │ 시 징계 │ │ │
│계위원회) │ │ │ │
├─────┼──────────┼──────────┼─────┤
│ 제17조 │ㅇ30만환 이하 과태료│ㅇ500만원이하 과태료│벌칙현실화│
│(징계종류)│ │ │ │
├─────┼──────────┼──────────┼─────┤
│ 제18조 │ㅇ변리사회의 징계 │ <삭 제> │ 규제개혁 │
│(징계신고)│ 신고 │ │ │
├─────┼──────────┼──────────┼─────┤
│ 제19조 │ㅇ변리사회의 신고에 │ │ │
│(징계위원 │ 의한 징계위원회 │ <삭 제> │ ″ │
│ 회 소집) │ 소집 │ │ │
├─────┼──────────┼──────────┼─────┤
│ 제21조 │ㅇ5년 이하의 징역 │ㅇ5년 이하의 징역 │ │
│ (절용과 │ 또는 50만환이하의 │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칙현실화│
│ 누설죄) │ 벌금 │ 벌금 │ │
├─────┼──────────┼──────────┼─────┤
│ 제24조 │ㅇ비변리사의 행위 │ㅇ비변리사의 행위 │ │
│(비변리사 │ :6월이하의 징역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
│ 벌칙) │ 30만환이하의 벌금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 │ㅇ변리사명칭사용 │ㅇ변리사명칭사용 │ │
│ │ :30만환이하의 벌금 │ :300만원이하의 벌금│ │
├─────┼──────────┼──────────┼─────┤
│ 제25조 │ │ │ │
│(미등록개 │ㅇ10만환이하 벌금 │ㅇ500만원이하 벌금 │ ″ │
│ 업금지) │ │ │ │
└─────┴──────────┴──────────┴─────┘

※ 담당 : 발명진흥과 임준성사무관. 전화 042)48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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