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규제정비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2-03
조회수
8069
o 특허청에서는 8개 법률을 중심축으로 하는 하위법령과 제규정(훈령·고시)
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규제 75건을 발굴,
이중 98년도내 정비대상규제 49건을 정비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o 규제정비계획
(단위 : 건수)
┌────────────────┰─────────────────┐
│ 총 규제수 ┃ 98 규제정비계획 (%) │
├────┬───┬───┬───╂─────┬─────┬─────┤
│ 소계(A)│ 폐지 │ 개선 │ 존치 ┃ 소계(B/A)│ 폐지(C/A)│ 개선(D/A)│
┝━━━━┿━━━┿━━━┿━━━╋━━━━━┿━━━━━┿━━━━━┥
│ 75 │ 39 │ 10 │ 26 ┃ 49 (65.3)│ 39 (52.0)│ 10 (13.3)│
└────┴───┴───┴───┸─────┴─────┴─────┘
※ ( ) 총 규제수 대비 비율
- 그동안 까지의 추진실적
(단위 : 건수)
┌───────────────┰─────────────────┐
│ 98 정비계획 ┃ 정비실적 ( 98. 11. 25) │
├─────┬────┬────╂─────┬─────┬─────┤
│ 소계 (A) │ 폐지 │ 개선 ┃ 소계(B/A)│ 폐지(C/A)│ 개선(D/A)│
┝━━━━━┿━━━━┿━━━━╋━━━━━┿━━━━━┿━━━━━┥
│ 49 │ 39 │ 10 ┃ 33 (67.3)│ 27 (55.1)│ 6 (12.2)│
└─────┴────┴────┸─────┴─────┴─────┘
※ ( )는 98 정비계획 총 규제수 대비 실적 비율
o 기존규제 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
┃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규제 정비┃
┗━━━━━━━━━━━━━━━━━━━━━┛
-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는 종이에 의한 출원만
가능토록 되어 있던 방식에서 과학문명의 발달에 발맞추워 전자출원시
스템에 의한 전자출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99. 1월 부터는 출
원인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특허출원서 제출시 3부씩 제출토록 되어 있던 특허출원서를 행정편의
주의적인 측면에서 과감히 개선하기 위하여 1부를 감소시켰다.
┏━━━━━━━━━━━━━━━━━━┓
┃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규제 정비┃
┗━━━━━━━━━━━━━━━━━━┛
- 소발명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법 전문을 개정하여 선등록·후기술평가제
도로 전면 개편하므로서 특허권의 조기권리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내국인의 국제특허출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어, 영어등으로 출원
하였던 국제특허출원을 한국어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와함께 우리
특허청에서도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예비심사기관 및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 및 개인 국제특허출원이 한층 간편화되었다.
o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 우리청의 규제개혁 추진 정비실적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점차 간소화이
다. 그동안 정비하지 못하였던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므로서 특허출원
인에게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선등록·후기술평가제도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에 대하여 조기권리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경쟁 상대국에 비하여
기술우위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내국인의 국제출원 비용 절감과 절차를 쉽게 하였으며 국제특허
출원이 용이하게 되어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해외지불 로얄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 기
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
서 과감히 철폐할 것이며, 기존규정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규정은 정비
토록 하겠다.
o 규제의 억제를 위해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철저히 실시함과
동시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제의 사전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
하는 바이다.
※ 담당 : 행정관리담당관실 구공호사무관. 전화 (042) 481-5052
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규제 75건을 발굴,
이중 98년도내 정비대상규제 49건을 정비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o 규제정비계획
(단위 : 건수)
┌────────────────┰─────────────────┐
│ 총 규제수 ┃ 98 규제정비계획 (%) │
├────┬───┬───┬───╂─────┬─────┬─────┤
│ 소계(A)│ 폐지 │ 개선 │ 존치 ┃ 소계(B/A)│ 폐지(C/A)│ 개선(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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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9 │ 10 │ 26 ┃ 49 (65.3)│ 39 (52.0)│ 10 (13.3)│
└────┴───┴───┴───┸─────┴─────┴─────┘
※ ( ) 총 규제수 대비 비율
- 그동안 까지의 추진실적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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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정비계획 ┃ 정비실적 ( 98. 11. 25) │
├─────┬────┬────╂─────┬─────┬─────┤
│ 소계 (A) │ 폐지 │ 개선 ┃ 소계(B/A)│ 폐지(C/A)│ 개선(D/A)│
┝━━━━━┿━━━━┿━━━━╋━━━━━┿━━━━━┿━━━━━┥
│ 49 │ 39 │ 10 ┃ 33 (67.3)│ 27 (55.1)│ 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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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98 정비계획 총 규제수 대비 실적 비율
o 기존규제 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
┃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규제 정비┃
┗━━━━━━━━━━━━━━━━━━━━━┛
-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는 종이에 의한 출원만
가능토록 되어 있던 방식에서 과학문명의 발달에 발맞추워 전자출원시
스템에 의한 전자출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99. 1월 부터는 출
원인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특허출원서 제출시 3부씩 제출토록 되어 있던 특허출원서를 행정편의
주의적인 측면에서 과감히 개선하기 위하여 1부를 감소시켰다.
┏━━━━━━━━━━━━━━━━━━┓
┃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규제 정비┃
┗━━━━━━━━━━━━━━━━━━┛
- 소발명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법 전문을 개정하여 선등록·후기술평가제
도로 전면 개편하므로서 특허권의 조기권리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내국인의 국제특허출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어, 영어등으로 출원
하였던 국제특허출원을 한국어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와함께 우리
특허청에서도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예비심사기관 및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 및 개인 국제특허출원이 한층 간편화되었다.
o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 우리청의 규제개혁 추진 정비실적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점차 간소화이
다. 그동안 정비하지 못하였던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므로서 특허출원
인에게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선등록·후기술평가제도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에 대하여 조기권리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경쟁 상대국에 비하여
기술우위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내국인의 국제출원 비용 절감과 절차를 쉽게 하였으며 국제특허
출원이 용이하게 되어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해외지불 로얄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 기
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
서 과감히 철폐할 것이며, 기존규정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규정은 정비
토록 하겠다.
o 규제의 억제를 위해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철저히 실시함과
동시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제의 사전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
하는 바이다.
※ 담당 : 행정관리담당관실 구공호사무관. 전화 (042) 48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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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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