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방법도 특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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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12-08
조회수
9668
-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서비스업 분야도 특허출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듯-
1998년 6월 23일 미국의 특허 고등법원인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미국의
금융회사 Signature Financial Group이 발명한 "다수 투자자 소유의 포트폴리오
(유가증권 등)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
도 특허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컴퓨터 구성요소(프로세서와 저장수단)를 포함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회계 데이터(수입, 지출, 손익 등)를 이용하여 어떤 수치
(예, 비율)를 계산(알고리즘)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또 다른 금융회사인 State Street Bank & Trust사가 이 발명은
미국 특허법 상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
법원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연방지방법원은 이 특허가 '수학
적 알고리즘 및 영업방법 관련 발명이므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무효'라
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인 CAFC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앞서 State Street Bank & Trust는 Signature Financial Group과 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시티은행(City Bank)을
비롯한 몇몇 주요 금융기관은 Signature Financial Group으로부터 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CAFC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즉 영업방법이라고 해서
불특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학적 알고리즘(계산절차)에 관한 발명이라도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a useful, concrete, tangible result)"를
가져오면 특허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Signature Financial Group의 금융통합 관리
시스템은 금융자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전체 금융자산중
개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신속히 계산해 주므로 투자 결정에 유리한 효과가 있는
등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하려는 이 같은 경향
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 미국은 '80년대 초부터 무역적자 해소수단의 하나
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주요한 국제
통상문제로 이슈화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태양 아래 인간
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80년에 유전자 조작에 의한
미생물 특허를 인정하고, '81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인정했다. 이 후 미국
의 특허보호 강화 및 특허대상 확대 경향은 '82년에 설립된 특허전문 고등법원인
CAFC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State Street Bank & Trust 대 Signature
Financial Group 특허소송 사건에 대한 CAFC의 판례도 이 같은 경향의 연장선상에
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동안 판례를 통하여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특허로 보호되면서 영업방법
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특허출원이 증가하게 되자,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
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특허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CAFC의 판례는 영업방법과 관련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특허 대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미국이 판례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세계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업방법 관련 특허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전자 상거래 관련 특허가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가 주요한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보아도 쉽게 예상된다.
특허청 심사4국 백 만기 국장은 "현재 관련 학계에서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성
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청 심사관들도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인정하는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대응하려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분간
주로 문제가 되는 분야는 당분간 국제화, 개방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융
산업 분야가 될 것이지만, 앞으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21세기초에는 영업행위 자체가
제한 받을 우려가 있다" 덧붙였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기업도 영업방법에 관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영업방법 관련 전산
시스템을 모두 특허 출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영업방법에 관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중 현재의 영업방법과
는 다른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특허를 출원할 만하다.
특허청은 금년 8월 1일 이후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기록매체 특허를 인정하는 새로
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종래 미흡하다고 판단
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의 한
보고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이 현재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상당수 출원하고 있으며
금년 8~9월 중 출원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출원 중 80% 이상이 기록매체를 특허로
서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기업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출원 시 기록매체
특허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기록매체에 의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기록매체를 특허로서 청구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방법과 관련된 특허는 기록매체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매체를 특허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상기 판례는 자료는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으며, 좀 더 상세한 것은
특허청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Tel 042-481-5777~82)로 문의하면 된다.
1998년 6월 23일 미국의 특허 고등법원인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미국의
금융회사 Signature Financial Group이 발명한 "다수 투자자 소유의 포트폴리오
(유가증권 등)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
도 특허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컴퓨터 구성요소(프로세서와 저장수단)를 포함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회계 데이터(수입, 지출, 손익 등)를 이용하여 어떤 수치
(예, 비율)를 계산(알고리즘)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또 다른 금융회사인 State Street Bank & Trust사가 이 발명은
미국 특허법 상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
법원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연방지방법원은 이 특허가 '수학
적 알고리즘 및 영업방법 관련 발명이므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무효'라
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인 CAFC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앞서 State Street Bank & Trust는 Signature Financial Group과 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시티은행(City Bank)을
비롯한 몇몇 주요 금융기관은 Signature Financial Group으로부터 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CAFC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즉 영업방법이라고 해서
불특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학적 알고리즘(계산절차)에 관한 발명이라도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a useful, concrete, tangible result)"를
가져오면 특허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Signature Financial Group의 금융통합 관리
시스템은 금융자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전체 금융자산중
개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신속히 계산해 주므로 투자 결정에 유리한 효과가 있는
등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하려는 이 같은 경향
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 미국은 '80년대 초부터 무역적자 해소수단의 하나
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주요한 국제
통상문제로 이슈화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태양 아래 인간
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80년에 유전자 조작에 의한
미생물 특허를 인정하고, '81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인정했다. 이 후 미국
의 특허보호 강화 및 특허대상 확대 경향은 '82년에 설립된 특허전문 고등법원인
CAFC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State Street Bank & Trust 대 Signature
Financial Group 특허소송 사건에 대한 CAFC의 판례도 이 같은 경향의 연장선상에
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동안 판례를 통하여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특허로 보호되면서 영업방법
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특허출원이 증가하게 되자,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
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특허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CAFC의 판례는 영업방법과 관련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특허 대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미국이 판례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세계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업방법 관련 특허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전자 상거래 관련 특허가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가 주요한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보아도 쉽게 예상된다.
특허청 심사4국 백 만기 국장은 "현재 관련 학계에서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성
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청 심사관들도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인정하는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대응하려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분간
주로 문제가 되는 분야는 당분간 국제화, 개방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융
산업 분야가 될 것이지만, 앞으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21세기초에는 영업행위 자체가
제한 받을 우려가 있다" 덧붙였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기업도 영업방법에 관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영업방법 관련 전산
시스템을 모두 특허 출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영업방법에 관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중 현재의 영업방법과
는 다른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특허를 출원할 만하다.
특허청은 금년 8월 1일 이후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기록매체 특허를 인정하는 새로
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종래 미흡하다고 판단
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의 한
보고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이 현재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상당수 출원하고 있으며
금년 8~9월 중 출원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출원 중 80% 이상이 기록매체를 특허로
서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기업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출원 시 기록매체
특허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기록매체에 의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기록매체를 특허로서 청구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방법과 관련된 특허는 기록매체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매체를 특허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상기 판례는 자료는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으며, 좀 더 상세한 것은
특허청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Tel 042-481-5777~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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