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강화를 위한 재판청구권행사의 주체 및 기간의 확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2-10
조회수
8421
-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조항 폐지·개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
ㅇ특허청은 지난 2월 삼성과 LG의 64MD 반도체 제조기술의 해외유
출과 관련하여,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영업비밀보유자의 권익보호
를 강화하였음.
ㅇ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91.12월에 영업비밀보호 조항을 신설하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주체 및 소멸시효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음.
* 재판청구권의 제한내용
- 재판청구권의 행사주체(외국인에 대한 적용예외 - 법 제16조)
외국인은 파리협약 당사국 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일 것.
- 재판청구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 제척기간 - 법 제14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침해 금지·예방청구권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부터 1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여야 됨.
ㅇ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기업체등이 보유한 영업
비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영업비밀보유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판청구
권의 제한규정을 폐지·개선하였는 바,
ㅇ재판청구권 행사주체에 관한 외국인에 대한 적용예외규정을 삭제함
으로써,
- 외국인으로서 파리협약 당사국 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이외의 자도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재판청구가 가능하게 되었
으며,
- 미가입국이 재판청구권의 상호주의를 채택한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 국가에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재판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임.
ㅇ또한, 영업비밀보유자가 갖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예방청구권의 시
효를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
년으로 연장함으로써,
- 소송자료의 준비 등으로 법정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침해행위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청구
권의 존속기간을 도과하여 訴제기를 못하게되는 불이익이 줄어
들게 될 것임.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전화 042)481-5186
영업비밀보유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
ㅇ특허청은 지난 2월 삼성과 LG의 64MD 반도체 제조기술의 해외유
출과 관련하여,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영업비밀보유자의 권익보호
를 강화하였음.
ㅇ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91.12월에 영업비밀보호 조항을 신설하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주체 및 소멸시효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음.
* 재판청구권의 제한내용
- 재판청구권의 행사주체(외국인에 대한 적용예외 - 법 제16조)
외국인은 파리협약 당사국 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일 것.
- 재판청구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 제척기간 - 법 제14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침해 금지·예방청구권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부터 1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여야 됨.
ㅇ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기업체등이 보유한 영업
비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영업비밀보유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판청구
권의 제한규정을 폐지·개선하였는 바,
ㅇ재판청구권 행사주체에 관한 외국인에 대한 적용예외규정을 삭제함
으로써,
- 외국인으로서 파리협약 당사국 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이외의 자도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재판청구가 가능하게 되었
으며,
- 미가입국이 재판청구권의 상호주의를 채택한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 국가에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재판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임.
ㅇ또한, 영업비밀보유자가 갖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예방청구권의 시
효를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
년으로 연장함으로써,
- 소송자료의 준비 등으로 법정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침해행위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청구
권의 존속기간을 도과하여 訴제기를 못하게되는 불이익이 줄어
들게 될 것임.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전화 042)481-5186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