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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심사기준 제정 시행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2-15
조회수
8344
특허청은 급격히 진전되는 정보화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기기분야의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여 9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특허청은 최근들어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세대 영상, 음성
및 정보매체인 DVD(Digital Versatile Disc) 등 정보기기분야에 대한 특허 요건
의 판단기준을 객관화, 명확화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원인의
특허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보기기의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DVD는 지난 95년12월 소니, 필립스, 도시바 등 이 분야의 9개 선진기업간 포럼에
서 DVD-ROM의 국제 표준규격에 합의를 이룬 이후 DVD-RAM 및 DVD-R 등에 대한 후
속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96년부터 DVD양산체제를 구비함
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특허출원의 증가 및 국내외 기업간 특허분쟁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번에 제정한 정보기기심사기준은 과거의 심사사례, 특허심판원의 항고심결,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작성하여 산학연 관계전문가로 이루어진
정보기기심사기준 자문위원회의 2차례 검토회의(98년 8-9월),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10월) 및 설명회(11월)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보기기심사기준은 『그림,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정보를 기록하는
매체(자기기록, 광자기기록 및 광기록방식 포함)와 동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동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장치와 방법 및 이에 필요한 신호의 압축·
복원 등 관련기술분야를 포함하며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체계상 G11B분야』를 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정보기기심사기준(안)에는

- 실체적인 특허요건 판단기준과 판례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및 요지변경 등 실체심사요건 정리
·신규성과 진보성의 구별기준 정립
·자연법칙 및 진보성 심사기준 강화

- 명세서 기재방법 예시 및 주요 기재불비 유형 정리

- 유형별 심사통지서의 작성요령 및 사례 제시

- 정보기기 고유의 기준 및 사례
·특허성 관련 판례
·정보기기분야의 선행기술 검색범위 및 최적 검색방법
·정보기기분야의 주지관용(周知慣用)기술 사례 및 주요기술용어 등이 주요내용
으로 담겨 있다.

◆정보기기심사기준은 이달중 관련산업계 및 변리사회를 통해 배포하고 99년 1월
부터 실체심사시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정보기기심사기준의 시행에 따라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판단기준에 있어 격차가 줄어들고 출원인들의 특허관리업무에 편의를 제공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문의 : 정보심사담당관실 이우영사무관. 전화 042)48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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