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쳐기업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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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조회수
9151
※ 아래의 글은 심사4국 백만기 국장이 전자신문『미래포럼』('98. 12. 18자)란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벤쳐기업과 지식재산권
특허청 심사 4국장 백만기
지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태양아래 인간이외의 모든 것을 특허대상으로 하던
미국 특허청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허여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경제사회 발전의 모든 대상물이
소프트웨어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게 됨에 따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틀 속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점차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연방특허법원 (CAFC)에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즉,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 허여가 결정됨으로
인해 특허보호의 영역은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허청구범위가 수학적
알고리즘을 열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 여부 였다면 이제는 특허의 3 대 요건
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성이 주된 테마가 된 셈이다. 이로써, 금융의 대외 개방으로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선진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금융기관도 특허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본격화 되면서 전자화폐등과 관련하여 시티 뱅크등의 금융기관과 관련 시스팀 개발
업체들의 특허 출원이 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청에
서도 지난 8월부터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매체
특허청구범위를 인정하였는데, 외국의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은 특허 신청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활용도가 아직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경쟁우위 요인이 정보.지식.기술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있어 벤쳐기업의 핵심적인 자산은 지식재산권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회계관리 까지도 아웃 소싱하는 기업들에 있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무기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식 자산들이다.
그렇지만, 우리 벤쳐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하고, 또, 체계적
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미국의 컴팩사가 자사의 인터넷
정보검색엔진에 사용할 도메인 네임을 알타비스타사로부터 $335만에 매입한 사례
만 보아도 벤쳐기업이 관리해야할 지적 자산의 범주가 얼마나 광범위 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벤쳐기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권, 영업기밀, 도메인 네임등 신지적재산권의 관리 능력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 정보통신 시스팀에 관한 것이라면 전체
시스팀은 특허의 관점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시스팀 속에 내재된 주문형 반도체는 복제당하지 않도록
반도체 마스크의 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첨단기술분야는 종업원의 이직
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와 영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사기밀의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매출 수백억원의 기업이 경쟁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지적재산
권이 무었인지 알게 되었다는 벤쳐기업이 아직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면 글로벌 스텐다드 시대에 우리 기업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급변하는 기술혁신 환경하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는 벤쳐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지식경영의 핵인 CKO (Chief Knowledge Officer)로서
의 역할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 다른 모든 업무를 외주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의 핵심역량인 지식재산의 관리는 리더의 몫이다. 경쟁기업의 기술상의 우위/열위
요인을 분석하고 공세적인 특허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 할지, 또는, 최소한의
방어 특허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전략의 핵심적
인 부분이다. 해외의 잠재적인 경쟁자의 시장 진입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PCT 출원
등으로 사전에 대비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지식 자산을 핵심역량으로 하여 발전코자 하는 벤처기업을 제도적
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는 우리 특허
청이 몇가지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하였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 실용
신안 선등록제도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권리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벤쳐기업
의 신속한 권리 행사에 일조를 할 것이다. 실용신안 출원이라도 심사후 권리확보
에 2 내지 3년씩 걸리던 과거에 비하면 대단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와 아울러,
현재 대폭적인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허우선심사제도는 벤쳐기업의 권리를
조기에 확정하여 기동력 있는 벤쳐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
다.
벤쳐기업과 지식재산권
특허청 심사 4국장 백만기
지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태양아래 인간이외의 모든 것을 특허대상으로 하던
미국 특허청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허여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경제사회 발전의 모든 대상물이
소프트웨어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게 됨에 따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틀 속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점차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연방특허법원 (CAFC)에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즉,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 허여가 결정됨으로
인해 특허보호의 영역은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허청구범위가 수학적
알고리즘을 열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 여부 였다면 이제는 특허의 3 대 요건
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성이 주된 테마가 된 셈이다. 이로써, 금융의 대외 개방으로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선진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금융기관도 특허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본격화 되면서 전자화폐등과 관련하여 시티 뱅크등의 금융기관과 관련 시스팀 개발
업체들의 특허 출원이 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청에
서도 지난 8월부터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매체
특허청구범위를 인정하였는데, 외국의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은 특허 신청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활용도가 아직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경쟁우위 요인이 정보.지식.기술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있어 벤쳐기업의 핵심적인 자산은 지식재산권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회계관리 까지도 아웃 소싱하는 기업들에 있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무기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식 자산들이다.
그렇지만, 우리 벤쳐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하고, 또, 체계적
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미국의 컴팩사가 자사의 인터넷
정보검색엔진에 사용할 도메인 네임을 알타비스타사로부터 $335만에 매입한 사례
만 보아도 벤쳐기업이 관리해야할 지적 자산의 범주가 얼마나 광범위 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벤쳐기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권, 영업기밀, 도메인 네임등 신지적재산권의 관리 능력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 정보통신 시스팀에 관한 것이라면 전체
시스팀은 특허의 관점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시스팀 속에 내재된 주문형 반도체는 복제당하지 않도록
반도체 마스크의 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첨단기술분야는 종업원의 이직
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와 영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사기밀의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매출 수백억원의 기업이 경쟁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지적재산
권이 무었인지 알게 되었다는 벤쳐기업이 아직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면 글로벌 스텐다드 시대에 우리 기업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급변하는 기술혁신 환경하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는 벤쳐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지식경영의 핵인 CKO (Chief Knowledge Officer)로서
의 역할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 다른 모든 업무를 외주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의 핵심역량인 지식재산의 관리는 리더의 몫이다. 경쟁기업의 기술상의 우위/열위
요인을 분석하고 공세적인 특허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 할지, 또는, 최소한의
방어 특허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전략의 핵심적
인 부분이다. 해외의 잠재적인 경쟁자의 시장 진입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PCT 출원
등으로 사전에 대비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지식 자산을 핵심역량으로 하여 발전코자 하는 벤처기업을 제도적
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는 우리 특허
청이 몇가지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하였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 실용
신안 선등록제도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권리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벤쳐기업
의 신속한 권리 행사에 일조를 할 것이다. 실용신안 출원이라도 심사후 권리확보
에 2 내지 3년씩 걸리던 과거에 비하면 대단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와 아울러,
현재 대폭적인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허우선심사제도는 벤쳐기업의 권리를
조기에 확정하여 기동력 있는 벤쳐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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