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상표·의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혁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2-28
조회수
7902
o 특허청은 상표·의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일대
변신을 꾀하였다.
금번 조치는 출원인 및 산업계의 편의위주로 개혁되었
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고유브랜드의 권리
화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 우선 상표제도의 크게 변한 부분을 간추려 보면
- 갱신등록출원시에 제출하던 사용실적 및 상표견본의
제출의무를 폐지하였다.
-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하였다. 같은 사람이 여러개의
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상표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 상표 다류1출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 개의 출원서
에 수개류의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상표권 이전공시제도를 폐지하였다. 상표권 이전시
반드시 일간신문 등에 공시한 후 이전절차를 밟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언제라도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관련자가 언제라도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간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원인이 상표와 서비스표출원시 오기한 경우에
상호간에 서로 바꿀 수 있는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


o 또한 의장제도의 일대 혁신내용중 중요한 것은
- 의장무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직물지등 Life-cycle
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물품은 권리화되는데 1년이
소요되던 것이 1내지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되었고
- 다의장1출원제도를 도입하였다. 1개의 의장출원서
에 여러개의 물품을 기재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의장의 신규성 의제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공개
유형에 관계없이 공개일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한
의장에 대하여는 모두 신규성을 인정토록 신규성
의제범위를 확대하여 의장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하였다.

※ 문의 : 심사기준과 서강열서기관. 전화 042)481-5266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